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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임무

규정된 경호처 임무를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경호처 임무 

경호처의 경호대상

  • 01대통령과 그 가족
  • 02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 03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 04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후 10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 05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 06그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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