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2-1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5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호구역 지정에 대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경호구역 내 관계기관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운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집무실·관저 등에 대한 경호구역 부도 삭제(안 제4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경호구역을 처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시행령 제4조에서 부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선하고자 함.
나. 경호업무 지원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운용 근거 명확화(안 제3조의3 제3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호구역에 배치된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 운용에 대한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통령경호처
- 전자우편 : ***
- 팩스 :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전화 ***, 팩스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