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자문위원의 위촉 해제 심사
- 그 밖에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 운영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합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명단
구성
직무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 전체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 의장이 명한 사항
-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회의 운영
- 상임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개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회의는 공개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명단
설치 및 구성
- 상임위원장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상임위원회에 10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20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 분과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각 위원의 경력·직책 및 출신 지역을 고려하여 상임위원장이 선임합니다.
직무
분과위원회는 다음 직무를 수행합니다.
- 상임위원장이 회부하는 안건의 심의
-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분과위원회 안건의 예비심의
- 각 분야별 통일논의에 관한 의견수렴 및 건의
-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분야별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회의 운영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소집합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20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 직무 범위 |
---|---|
기획·조정 분과위원회 |
|
평화·법제 분과위원회 |
|
국제협력 분과위원회 |
|
경제·과학 분과위원회 |
|
사회·문화 분과위원회 |
|
보건·환경 분과위원회 |
|
종교·인도협력 분과위원회 |
|
지역협력 분과위원회 |
|
국민소통 분과위원회 |
|
청년·교육 분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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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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