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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을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도모함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회의 (이하 "교육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 7. 2.>
1.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중장기 국가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3. 교육재정의 확보 방안 및 교육복지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제도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소질과 적성 개발 및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의 혁신에 관한 사항
6.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의 혁신에 관한 사항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분배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일자리 관련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확대 등에 관한 사항
9. 인문·소양 교육의 확대 및 평생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에 관한 사항
11.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혁신 등에 관한 사항
12.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및 산학연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3. 국가교육관리체제 개편과 관련한 조사, 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교육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교육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교육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의 교육 관련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4.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1명은 제4조에 따른 임기 동안 상근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의장은 교육회의를 대표하고, 교육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교육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교육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교육회의는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전문위원회에 위원장 1명씩을 두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교육회의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교육회의는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회의의 회의 운영 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각 겸임한다.
1. 대통령비서실의 교육 관련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2. 제3조제4항에 따라 상근하는 위촉위원
③ 기획단의 단장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공동으로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업무 담당을 구분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한다.
① 교육회의는 교육회의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회의는 교육회의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① 교육회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학교,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회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회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교육회의의 위원,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 자문단의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교육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회의·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자문단 및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