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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 기능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하여
과학기술정책 최상의 자문·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2020.03 문재인 정부 제3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 2018.04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편 → 자문·심의 기능 통합
  • 2017.12 문재인 정부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 2013.09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
  • 2008.0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
  • 2004.0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 → 의장 대통령으로 위상 강화
  • 1991.0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 제정
  • 1989.0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한시적 운영
  • 1978.10 제9차 헌법 개정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설치 근거 신설
관련 법령
헌법 (제127조 제1항 및 제3항)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