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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광장Ⅲ
교육(지원)청이 주도하여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축을
김용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복합적 사회문제가 된
돌봄
돌봄이 중요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2019년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 약 885만 명 중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쉬게 된 경력 단절 여성이 약 170만 명으로 그 비율은 19%에 이른다. 그리고 경력 단절 사유는 육아 > 결혼 > 임신·출산 > 가족 돌봄 순으로 나타났으며 육아 곤란으로 일을 쉬게 된 여성이 약 40%, 65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주의 깊게 볼 부분은 근래 들어 경력 단절 여성은 꾸준히 줄고 있으나 육아 어려움 때문에 일을 쉬는 여성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의 등교를 몇 차례 연기하고 원격 수업을 재개한 후에도 많은 가정에서 아동 돌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부모가 모두 출근한 집에 사실상 방치된 채 남겨진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 식사를 제 때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 원격 수업을 한다고 하니 컴퓨터는 켜둔 채로 휴대전화로 게임에 빠진 아이들도 많았다. 대면 수업을 시작했을 때 적지 않은 교사들이 의자에 앉아있는 일조차 버거워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고 말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사이에 학력 격차가 훨씬 심해졌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돌봄은 복합적 사회문제이다. 일찍이 한국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이제는 ‘이행의 계곡’을 슬기롭게 탈출하고 있는 독일은 돌봄 정책의 성격을 가족 정책과 교육 정책 그리고 사회 정책이 맞물린 것으로 규정하였다. 즉 돌봄은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고학력·중산층 여성의 출산 기피, 한부모 가족 또는 빈곤층 가족의 근로 집중 등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족 정책의 측면을 지닌다. 또 정규 교육과정 운영 후에 이루어지는 돌봄은 양질의 방과후 교육과 결합하여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분담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정책의 성격도 지닌다. 마지막으로 돌봄은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할 수 있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 기간을 단축하며, 실업률을 줄이고, 사회계층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정책의 일환이 된다.
출처 : 교육부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정책 대응
초등 학령 아동의 돌봄 문제에 관하여 정부가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부터다. 중앙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교육부는 방과 후와 방학 중에 발생하는 돌봄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에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동 돌봄을 방과후 학교에 의탁하는 일도 적지 않다. 초등 돌봄 교실과 방과후 학교가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2004년부터 돌봄 정책을 시작하였다. 그 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과거에 ‘공부방’으로 불리던 시설을 ‘지역아동센터’로 개칭하면서 아동복지시설로 운영하도록 했다. 2017년부터는 ‘다함께돌봄’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다함께돌봄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2005년 청소년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로 시작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2004년~2005년부터 정부 여러 부처에서 돌봄 정책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돌봄 대상이나 운영 방식, 비용 부담 등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 온종일 돌봄 기관별 방과후 돌봄 서비스 운영 현황
2020년 4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426,484명, 2학년 학생은 471,054명, 3학년 학생은 458,247명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돌봄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3학년생까지를 포함하는 경우 135만여 명, 1~2학년생만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89만여 명이 정책 대상이 되는 셈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에 2022년까지 학교 돌봄 34만 명, 마을 돌봄 19만 명 등 총 53만 명을 공적 돌봄 체계로 수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지금까지 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 현 정부에서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여전히 35만~50만 명 정도의 추가 수요가 존재한다.
돌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고 정부는 나름대로 대응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돌봄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나아가 돌봄 대상 인원뿐만 아니라 돌봄 시간 면에서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7시 또는 8시가 되어야 아동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형편인데, 그 시간까지 아이들이 편안하면서도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방과 후에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유익한 경험을 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학교 현실은 쉽지 않다. 우선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실 외에 돌봄 교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학교가 많지 않은 형편이라 저학년 담당 교사들이 수업을 마친 후에 황급히 교실을 내주고 교무실 등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또 돌봄 교실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행정 업무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해당 교사들에게는 큰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돌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이 져야 하는 상황에서 돌봄 운영에 선뜻 의지를 보이는 학교장도 많지 않다. 이런 이유로 학교 돌봄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림 1> 현 정부의 공적 돌봄 체계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을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몇몇 정책에 호응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관장하고 있는데 전자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후자는 중산층 가정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으로 성격이 구분되고 있다. 돌봄 기관의 계층화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최대한 많이 건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해마다 출생 아동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센터를 많이 건립해두면 머지 않아 센터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예산 비효율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개인과 법인,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그리고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돌봄의 질이 높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영리 목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웃에 만들어지는 경우, 이에 반발하여 갈등을 빚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 중심의 돌봄을 펴는
독일과 스웨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돌봄 문제는 선진 국가들 역시 이미 경험한 것이다. 독일과 스웨덴은 돌봄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사례로 알려져 있는데 두 국가 모두 학교 시설을 적극적으로 돌봄에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1970년대부터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였다. 1965년 무렵에는 출산률이 2.5를 넘었지만 1970년대 중반에는 1.5 선이 무너지고 1990년대 초에는 1.3 선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워 여성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것은 우리와 비슷했고, 초저출생률의 결과로 미래 전문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내수 시장이 위축되는 문제도 나타났다. 이런 배경에서 독일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전일제 학교(GTS: Gantstagschule)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전일제 학교는 최소 주 3일, 1일 7시간 이상 수업을 진행한다. 학교에 따라 형태가 다르지만 오전 8시부터 오후 16시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수업 참여를 의무화하는 학교도 있고(의무형 학교),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는 교과 중심으로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이후 오후 4시까지는 희망하는 학생들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도 있다(개방형 학교). 이와 함께 학급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돌봄 형태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혼합형). 돌봄 비용 부담 방식은 주마다 차이를 보인다. 주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라인란트-팔츠주) 부모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독일 사례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역할이 잘 정돈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는 돌봄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각 학교에서의 돌봄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연방정부가 맡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 관리 책임을 진다. 학교는 돌봄의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고 실행한다. 즉 의무형과 개방형, 혼합형 중 어떤 형태를 취할지를 교장과 교사 학부모와 학생들이 토론 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돌봄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면에서도 자율성을 발휘하고 있다.
2002년 전일제 학교는 1,757개교로 전체 학교의 10% 정도였으며 참가 학생은 4% 선에 머물렀으나 2015년에는 55%가 넘는 학교에서 35%에 달하는 학생들이 전일제 학교에 참가할 만큼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저소득·이주 배경 아동의 사회통합과 부모의 소득에 관계 없이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고, 실업률은 감소하고, 고용률은 증가한 것 등이 정책 성과로 꼽힌다.
스웨덴은 출생률이 낮아지기 전에 보편적 복지와 아동 복지 차원에서 돌봄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고 보육교사나 간호사 등 직종에 여성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방과후 돌봄 수요가 증가하였고 아동이 안정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적극적으로 돌봄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스웨덴은 학교 중심으로 기관 돌봄을 펼치고 있다. 학교 부지에 레져 센터(Leisure center)라는 독립 건물을 설립하여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다.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후 학교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하는데 교육법은 방과후 학교와 돌봄의 성격을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에서는 교육 과정 운영과 휴식, 여가 활동을 모두 수행하며 단순 지식교육이나 단순 놀이가 아닌 창의적인 교육적 놀이를 강조한다. 드라마나 음악, 댄스나 시각 예술 등을 중심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창의성과 호기심, 자신감을 높이는 동시에 학생들의 도덕, 가치, 책임감 등을 배양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한다. 이처럼 매우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스웨덴 방과후 학교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질 높은 활동이 가능한 데에는 돌봄 교사들이 3년의 교사 교육을 이수하고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있는 것이 배경이 되고 있다.
학교장이 레져 센터도 관장하지만 1학교 2교감제를 채용하여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관리하는 교감과 방과후 학교를 관리하는 교감을 분리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돌봄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코뮌)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지만 중앙정부 보조금과 세금 그리고 학부모 부담금을 더하여 마련하고 있다. 학부모가 코뮌에 방과후 학교 비용을 지불하면, 코뮌에서 바우처를 제공하고, 그 바우처를 원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학부모가 소액의 방과후 학교 비용을 부담하지만 사실상 무상교육에 가깝다.
새로운 원칙으로 빈틈 없는 돌봄을
과거에 돌봄은 가정의 일이었고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었다. 대가족 형태가 보편적이고 마을이 살아있던 시절에는 이런 방식으로도 돌봄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 구조가 핵가족 형태로 변화하고 양육 환경이 변화하면서 가족이 동원할 수 있는 돌봄 네트워크가 약체화하고 있다. 제도화한 돌봄 서비스는 충분하지 않고 불평등한 성별 분업 구조가 고착화한 상황에서 30~40대 일하는 여성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또 가정 형편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돌봄의 질이 상당히 다르고 이는 학교교육 이전에 이미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돌봄을 사회적 과업으로 인정하고 적정 수준의 돌봄을 공적으로 제공하는 일은 개별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를 넘어 모든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사회 통합적 ‘사회 투자’로 보아야 한다.
돌봄을 사회 통합적 사회 투자로 본다는 것은 돌봄에 대한 보편주의적 접근을 요청한다. 현재 정부 정책은 물론 국회에 계류 중인 돌봄 관련 법안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또는 “보호자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기 어려운 시간에”라는 조건을 붙여서 맞벌이 가족 등 특정 가족 유형에 필요한 ‘잔여적’ 서비스라는 인식을 암암리에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언할 필요가 있다.
돌봄을 마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학교에서 담당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지만 향후에는 학교 중심의 돌봄을 원칙으로 천명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학교 돌봄 원칙이 중요하다.
첫째, 자녀가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 이동하지 않고 학교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가 90%를 넘을 만큼 학부모들의 바람이 크다.
둘째,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이후 시간을 활용하는 면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양질의 사교육을 경험하는 아동들이 있는 한편, 방임 상태로 남겨진 아동들도 있다. 학교에서 돌봄을 주도하게 되면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강화할 수 있다. 또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고 우수하며, 돌봄 서비스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학교의 장점이다. 돌봄을 제공하는 민간 주체들은 매우 영세하여 2~3명 규모로 운영되는데 조직 민주성과 투명성이 취약한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를 수렴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전달 체계를 분절화하기보다 통합하는 데에도 학교가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장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는 돌봄 체계의 분절을 심화하고, 향후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정책 시정이 요청된다.
학교 중심 돌봄은 돌봄 서비스에 관한 모든 요구를 학교가 감당하도록 하여 교사 업무 부담을 확대시키자는 의미가 아니다.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교 내·외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계·협력해가는 체제를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온종일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대화하고있다.(2018년 8월 4일)
*출처 : 청와대
그런데 학교를 돌봄의 중심 무대로 삼는 방안을 반기지 않는 학교장과 교사들이 적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책임 소재와 공간 문제 그리고 돌봄 담당 교사의 과중한 업무 등 문제가 존재하며 교사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돌봄에 관한 모든 부담을 학교에 전가하는 일은 무책임하다. 이 세 가지 문제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장은 돌봄 시간에 발생하는 아동 안전 사고나 학교 시설물 관리 책임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돌봄 시간 중 안전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보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돌봄과 관련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학교 공간 여건은 학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돌봄 공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학교도 있지만 공간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할애하지 않는 학교도 적지 않다. 사실 이런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돌봄 담당 교사의 과중한 업무 그리고 학교장의 책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 문제의 대안으로 교육(지원)청 중심의 돌봄 체제를 제안하고 싶다.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돌봄 인력 선발 및 관리, 돌봄 프로그램 개발, 돌봄 비용 관리 등 현재 학교에서 돌봄 담당 교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모두 이관하여 수행하고, 학교는 단지 돌봄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학교로서는 공간 제공 외에 전혀 추가 부담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정책에 호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교육(지원)청으로서는 돌봄 인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돌봄 수요가 있는 학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 학교마다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돌봄 프로그램의 질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장점도 기대된다. 다만 이 경우에 교육(지원)청의 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야 한다. 돌봄을 사회 투자로 간주할 때 이 정도의 부담은 국가가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