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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획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
BEPS 프로젝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변혜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
우리나라는 인터넷 검색, 모바일 메신저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자국 업체가 1위를 지키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국내 정보통신기술 업체들이 세계적 기업들 사이에서 불안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체에 있어 실질적인 걸림돌은 조세와 규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조세에서의 역차별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이하 소득발생지국)나 시장이 소재하는 국가(이하 시장소재지국)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등 과세대상이 되는 실체(Taxable Presence)를 만들지 않고도 충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상당수의 다국적기업은 이를 이용하여 소득발생지국에는 사업기능이나 자산, 위험 등을 최소한으로 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실체를 만들지 않는 한편, 세율이 낮은 국가에는 계열회사를 설립하여 주요 사업기능과 자산, 위험 등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이 계열회사에 유보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세부담을 낮추고 있다. 그 결과 소득발생지국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상대적으로 다국적기업보다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어 여러 나라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고심해오고 있다.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 조세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역차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디지털 상품과 용역의 생산을 통하여 창출된 가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개인이나 그 외 다른 실체에 데이터(Data)를 공급하는 경우 그 거래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문제된다. 또 디지털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문제된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는 2013년에 시작된 BEPS 프로젝트를 계기로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를 OECD가 진행하고 있는 BEPS 프로젝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BEPS 논의의 시작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을 의미하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국가 간의 서로 다른 조세제도 또는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또는 조세절감 행위를 가리킨다. 다국적기업은 인위적으로 기업지배구조나 거래구조를 고안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과세소득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유효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과세소득이 많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세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조세회피 또는 조세절감 행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행해져 온 것이나,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 미국의 대표적 다국적기업들이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 활발히 사업 활동을 하여 상당한 수준의 매출을 기록함에도 실제 내는 세금은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다. 나아가 다국적기업의 세부담은 현저히 줄어든 반면 국제거래를 하지 않는 기업이나 일반 납세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높은 세부담을 유지해야 하는 불공평이 지속되면서 BEPS에 대한 문제의식이 급격히 확산하였다.
다국적기업이 국제거래를 통해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국가나 지역에서도 과세하지 않는 국제적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에 기인한다. 국제적 이중비과세는 일부 국가나 지역이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저율과세 또는 면세하는 제도를 두거나 자국의 과세범위를 매우 좁게 설정하는 과세원칙을 채택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OECD와 UN이 제시해온 기존 국제적 과세기준이 급격히 변화하는 최근의 과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BEPS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서는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과세당국 간 긴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12년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는 최종 성명에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막아야 하는 필요성을 명확히 언급하면서 아울러 OECD가 국제조세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지지해달라는 요청을 함께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OECD는 2013년 BEPS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2015년까지 15개의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였다.
BEPS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와 성과
BEPS 프로젝트는 첫째, 과세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국가 간 조세제도의 차이나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둘째, 국제거래환경을 반영하여 국제조세의 기준을 정비하고 기업의 거래정보 공유 및 BEPS 분석 등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셋째, 기업들의 공격적 조세회피 계획 수립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OECD는 BEPS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2013년 2월에 보고서 ‘Addressing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BEPS의 주요 원인이 되는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과세문제를 제시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 실행기한, 필요한 자원 및 실행방법 등이 포함된 글로벌 차원의 실행계획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에 따라 OECD는 2013년 7월에 보고서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발간하여 BEPS에 대응하기 위한 15개 실행계획의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이들 15개 실행계획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2015년에 마무리되었는데 이는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첫 성과에 해당한다.
<표 1> BEPS 프로젝트 실행계획
Action 주요내용
Action 1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
Action 2 Neutralising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혼성불일치 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 해소
Action 3 Controlled Foreign Company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 규정의 강화
Action 4 Limitation on Interest Deductions
이자비용 공제 제한 및 기타 금융 거래를 이용한 세원잠식 방지
Action 5 Harmful Tax Practices
투명성과 과세실질에 초점을 둔 유해조세경쟁 대응
Action 6 Prevention of Tax Treaty Abuse
조세조약 남용 방지
Action 7 Permanent Establishment Status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
Action 주요내용
Action 8 Transfer Pricing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 개정
Action 9 Transfer Pricing
위험과 자본에 대한 이전가격 산정 방법 정비
Action 10 Transfer Pricing
기타 고위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산정 방법 정비
Action 11 BEPS Data Analysis
BEPS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개발
Action 12 Mandatory Disclosure Rules
공격적 조세회피 약정에 대한 납세자 등의 보고의무 강화
Action 13 Country-by Country Reporting
이전 가격 문서화에 관한 절차 정비
Action 14 Mutual Agreement Procedure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 장치 마련
Action 15 Multilateral Instrument
BEPS 권고 이행에 필요한 양자 간 조세조약 보완을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조세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BEPS 프로젝트의 실행계획 중 첫 번째 항목이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해결’인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는 BEPS 프로젝트에서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2015년에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는 특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채 2020년에 추가적인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었다. 이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이중비과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정사업장 개념의 확대 등과 같은 과세권 배분을 위한 기존 국제조세의 기준에 대한 개정도 함께 다루어야 하는데 2015년 당시에는 이에 관한 각 국가 간, 특히 유럽 국가와 미국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OECD는 2015년 최종보고서에서 국제적 포괄이행체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개별 국가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BEPS 프로젝트에 따른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국내 세법에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각각 2015년과 2017년부터 다국적기업이 국외로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 우회수익세(Diverted Profits Tax)를 적용하여 일반 법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2016년부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에 대하여 6%의 균등부담금(Equalizatin Levy)을 부과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부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었으며, 2018년에 EU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EU 차원에서 디지털서비스세를 추진하는 것을 공식화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EU 차원에서의 제도 도입이 실패하게 되면 각국이 개별적으로 국내 세법을 개정하여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세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상당한 세수를 확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국내외 조세체계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EU 내에서도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에 대하여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독자적인 디지털서비스세 추진에 적극적이나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은 이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OECD에서도 2020년까지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에 중간보고서에 해당하는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Interim Report 2018’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하반기에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에도 후속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OECD에서는 최종합의 시점을 당초 2020년 말로 예정하고 있었으나 회원국 간의 이견과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2021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하였다.
OECD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 초래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각 국가간 과세권 배분 기준을 개정하여 해결하려는 입장(이하 Pillar 1)과 포괄적인 세원잠식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해결하려는 입장(이하 Pillar 2)으로 분류하고 있다.
세계지도
Pillar 1에 분류된 제안들은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국가 간 과세권 배분기준을 새롭게 도출하여 시장소재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illar 1으로 분류된 제안에는 사용자의 참여도를 고려한 과세권 배분기준안(User Participation Proposal), 시장에서 형성되는 소비자의 우호적 태도, 즉 마케팅 무형자산을 고려한 과세권 배분 기준안(Marketing Intangibles Proposal), 중요한 경제적 실재를 고려한 과세권 배분 기준안(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Proposal) 등이 있다. OECD에서는 이들 세 가지 제안을 통합하여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사업에 모두 적용하는 과세기준인 통합기준안(Unified Approach)을 제시하여 민간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Pillar 2에 분류된 제안들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여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행위 자체를 방지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Pillar 2의 제안들은 BEPS 프로젝트 이후에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로 인한 세원잠식이 계속 문제 되고 있고 특히 이러한 문제가 이동성이 큰 무형자산에 기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제안에서는 개별 국가의 과세권을 존중하면서도 만약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행사한다면 다른 국가로 하여금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정 외국법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Income Inclusion Rule)과 세원잠식을 초래하는 해외 지급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Tax on Base Eroding Payments)이 있다.
Pillar 1의 제안들이 적용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는 자본수출국의 세수 손실이 예상되고 경제 규모가 작거나 중간 정도인 국가의 세수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 디지털 기업들의 경우 외국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Pillar 1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기업이 성장하여 적용대상이 되더라도 Pillar 1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 과세권의 재배분에 관한 것이어서 개별기업의 세부담은 원칙적으로 중립적이다.
반면에 Pillar 2의 제안들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상당한 액수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기업에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소재지국에서 지나친 세부담을 지지 않게 하려면 적용대상 기준, 과세 근거, 통상이익률, 이중계산 방지 등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는 국가 간 과세권의 적정한 배분에 관한 것이어서 국제적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EU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세 등의 일방적 과세 방안은 무역분쟁이나 관련 산업에의 파장, 이중과세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적 관심과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적인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