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표 | 전략 | 국정과제 (주관부처) |
---|---|---|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 |
1 |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 |
2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법무부) | |
3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 |
4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 |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 ||
5 |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행안부) | |
6 |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행안부·인권위) | |
7 |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 |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 ||
8 |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 |
9 |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 |
10 |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 |
11 |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 |
12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 |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 ||
13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 |
14 | 민생치안 역랑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 |
15 |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
구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
점수 | 5.6 | 5.5 | 5.4 | 5.4 | 5.6 | 5.5 | 5.5 | 5.4 | 5.3 | 5.4 | 5.7 | 5.9 | 6.1 | |
순위 | 전체 | 40/180 | 39/180 | 39/178 | 43/183 | 45/176 | 46/177 | 44/175 | 43/168 | 52/176 | 51/180 | 45/180 | 39/180 | 33/180 |
OECD | 22/30 | 22/30 | 25/33 | 27/34 | 27/34 | 27/34 | 27/34 | 28/34 | 29/35 | 29/35 | 30/36 | 27/36 | 23/37 |
제1조 |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
---|---|
제44조 |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
제45조 |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56조 |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97조 | 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