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
문재인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2017년 10월에 발표하여, ①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③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④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⑤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 5가지 핵심전략을 마련하였다.
첫째,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은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여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이 규율하던 400개 사무를 일괄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하였다. 물론 국회의 이양 심의과정에서 이양이 제외된 사무도 있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중대사무의 ‘기능’별 일괄이양으로 추진하지는 못하였지만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일괄이양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이 가능한 중앙사무를 추가 발굴할 경우, 소단위 사무의 이양이 아니라 중·대단위의 ‘기능’별 일괄이양의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은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하여 연간 약 8조 5천억 원의 재원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재정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합리화하고, 지역의 ‘일’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재정적 확충이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2단계 재정분권’이 연내에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처 및 지방4단체의 협력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2020년 3조 6천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정부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역상생기금 규모 확대 및 소방안전교부세율 25%p 인상 등으로 재정분권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를 강화하여 체납률을 감소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였다.1)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의 확대·편성 등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주민참여예산 규모도 2017년 1만 3천 개 사업, 1조 9백억 원에서 2020년 2만 8천 개 사업, 1조 6천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17개 시·도별 국민감시단을 구성하여 245명에서 300명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향후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및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및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의 추진과제는 2020년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당 부분 성취되었다. 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보장 및 강화와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이 제고되었다. 특히 주민 참여권 신설,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조례발안2)·주민감사에 관한 법률 제·개정,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 전반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풀뿌리 주민자치가 강화되었다. 또한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성화 ‘표준조례안’을 개정(2020년 4월)하고 주민자치회를 2014년 47개, 2018년 95개, 2019년 408개, 2020년 626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시범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공모사업도 2019년 49개 지자체에서 2020년 52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 ‘주민자치회’에 대한 본격적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을 제외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화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방안 등 운영방식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제정 및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의 개정을 연말까지 국회에서 완료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 자치분권 비전 및 5대 핵심전략
*출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
넷째,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이라는 추진과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통과와 함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및 지자체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절차 등을 마련하여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사라지는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 지자체의 네트워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초광역행정구역의 통합과 스마트 시티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노력과 대응이 정부차원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다.
다섯째,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의 강화를 위하여 역사교과서 검정제 전환,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등을 통하여 교과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사립대학에 대한 감시역량 강화 등 사학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 과제 131개 중 122개 과제 정비를 완료(93.1%)하여 유·초·중등 교육 지방 이양을 지속 추진하고 대학 총장 선출 방식을 자율화하는 노력을 추진하였다.
향후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의 강화를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조속한 법률제정 및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전기관의 능동적인 참여 유도가 미흡하였다. 또한 제주도의회의 의결 지연으로 후속 입법절차가 늦어진 ‘7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신속한 입법화(「제주특별법」 개정)를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