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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특집Ⅰ
지방자치의 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성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 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론
지방자치의 목적과 필요성은 국가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19세기 말 독일과 일본의 사정은 매우 유사하였다. 당시 독일은 종교전쟁 이후 주변의 가톨릭 국가에 의해 내정간섭을 받을 만큼 통일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39개의 군소국가로 분리되어 있었다. 1862년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가 의회와 자유주의파를 제압하고 철혈정치를 구체화하면서 통일독일을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 독일의 단체자치는 집권체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했는데 여기에는 주안점이 있었다. 당시 중앙정부는 위임사무를 통하여 지방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었는데, 이 수단을 통하여 중앙집권체제의 구축을 이룰 수 있었다.
일본은 근대 헌법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프로이센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 연방제와 같은 막부체제를 폐번치현(廃藩置県,번을 폐하고 현을 설치)하는 과정은 분권체제에서 집권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세습제의 영주, 자립경제체제(번은 막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음)를 기반으로 했던 막부체제를 개혁한 것이 명치유신이었다. 이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이등박문은 비스마르크로부터 근대 헌법의 자문을 받고 중앙집권체제를 위한 단체자치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독일과 일본의 단체자치는 통일국가를 위하여 민주성보다는 효율성에 초점을 둔 체제였다.
한편 주민자치의 전통 위에 있었던 미국은 연합조항(Articles of Confederation)을 토대로 건국하였다. 이 때 참여하였던 주정부는 독립국가에 가까운 정치주체였다. 독자적인 화폐와 군대 및 정치체제를 지니고 있었다. 연방제는 민주성보다는 거대한 공화국(Large republic)을 통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주무성(현 국무성 : Department of State)은 주정부 간의 정치와 경제 및 통상 마찰을 조정하기 위한 부서였으며, 재무부는 통일 화폐를 위해 설치된 기구였다. 연방정부는 그 외에 전쟁부와 우체부 등 4개로 구성된 정부였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는 효율성보다는 민주성에 비중을 둔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의미하는 자치분권은 갈등비용의 절감(동질성 및 정체성의 보장), 행정비용의 절감(규모의 경제)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일반적 이론이다. 종족, 인종, 언어, 종교 등의 동질성 및 정체성을 보장하는 자치는 민주성을 제고하여 갈등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적정한 규모의 행정구역을 통한 자치는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자치 전통의 우리나라는 앞의 예시들과 다른 각도에서 지방자치의 폐지와 부활이 이루어졌다. 본 글에서는 194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발전과 문재인 정부가 이룩한 자치분권 성과를 논의하였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폐지 및 부활
1. 지방자치의 실시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최초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였다. 연역적 관점에서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제 운영은 정치적, 집권적 목표를 위하여 이루어졌다.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 졌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1952년이 되어서야 실시되었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개시라는 목표보다는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당의 집권연장이 주요한 목표였다. 이 때 당선된 친여 성향의 지방의원들은 자유당의 정권연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최초의 지방선거는 기관통합형으로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이 선출되었으며 양자 간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통해 상호 간 견제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상호견제제도는 오히려 기관 간의 갈등으로 어이지는 사례가 많아 1956년 기관분리형으로 전환되는 배경이 되었다. 195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단체장을 직선제에서 중앙정부의 임명제로 전환하여 오히려 지방자치가 퇴색되었다.
1960년 4.19혁명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민주주의의 확산 분위기에 부합하여 헌법에서 시읍면 단체장의 선출방식을 선거로 규정하였다. 1960년 1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는 광역의 단체장들도 선거로 선출하도록 지방선거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2. 지방자치의 폐지
1960년 4.19혁명 이후 확대·발전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방자치는 5.16 군사 정변으로 위기를 맞았다. 1961년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4호’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8호’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상급 지방행정기관장이 맡게 되어 관치행정이 개시되었다.
1962년 헌법 개정에서도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존속시키면서도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별도의 법률에 위임하였다. 이 시기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 실시는 국가가 통일이 되는 시점이었다.
지방자치가 폐지된 데에는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함께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의 구축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지방자치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남겼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체제가 필요한 시점에 갈등과 반목의 지방자치보다는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의 구축이 더욱 요구되었을 것이다.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보다는 중앙집권에 기초한 관치적 지방행정체제가 구축되었다.
3. 지방자치의 부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자치 부활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10월에 새롭게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실시 시기가 조국의 통일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성숙되는 시점으로 변경되었다. 1987년 1월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6월 이한열군 최루탄사건, 급기야 6.10 항쟁을 거쳐 노태우 대통령은 6.29 선언을 하게 되었다. 6.29 선언의 핵심 사항은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지방자치의 부활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1987년 10월 29일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의 부활이 가시화되었다. 역사적인 날짜를 기억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1987년 10월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부활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1988년에 이루어졌다. 지방자치의 부활에 수동적으로 대처하였던 당시 내무부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어 강시장-약의회 구조의 기관구성을 토대로 출발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 내무부의 의견이 대부분 수용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는 미루어지다가 1990년 10월 당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의 단식을 계기로 1991년 지방의회 선거 실시, 1995년 단체장 선거 실시로 지방자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30년이 흘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2021.07.01).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30년이 흘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2021.07.01).
*출처 : 행정안전부
역대 정부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1. 김대중 정부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 제도적 도입기
1) 김대중 정부 자치분권의 주요 내용
자치분권에 관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었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이양촉진법’)」이 제정된 1999년 1월을 기점으로, 자치분권은 점진적 도입기와 제도적 도입기로 대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점진적 도입기에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1991년~1997년)를 중심으로 총 2,779건의 행정사무를 심의·분석하여 42%에 해당하는 1,174건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방이양합동심의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의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집행 강제력이 부재하여 이양작업에 한계로 작용하였다.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점진적 도입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김대중 정부는 지방이양촉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도입기를 열었다. 이 법에 기초하여 구성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내에서 아홉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612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 중에서 12개 부처, 321개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2001년 3월부터 시작해 10개월에 걸쳐 행정사무의 전수조사를 마친 것도 유의미한 내용이었다(정정화, 2017). 또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외에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을 연구·검토하였고, 1999년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도입되었다.
2) 김대중 정부 자치분권의 특징 및 평가
김대중 평화민주당 야당 총재는 독재타도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비록 제도가 불완전하더라도 지방자치를 서둘러 실시하여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1991년 임명직 단체장을 유지한 채 지방의원 선거만을 실시한 것도 이러한 배경을 대변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미약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지방이양촉진법이다. 지방이양촉진법은 최초의 자치분권을 위한 입법으로 명칭은 변경되면서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시기의 자치분권 특징은 제도적 도입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노무현 정부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 혁신적 실행기
1) 노무현 정부 자치분권의 주요 내용
김대중 정부 때 제도적으로 도입된 자치분권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실행기를 맞이하게 된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김대중 정부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유지하여 양두체제에 의한 자치분권을 추진하였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47개 과제를 포함한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902개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의결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대도시 특례 87건을 발굴하였고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편입하는 개혁도 이루었다. 교부세를 개편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도입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종전처럼 유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차등적인 자치분권을 선도적으로 실행하는 성과를 낳았다.
2) 노무현 정부 자치분권의 특징 및 평가
노무현 정부는 임기 중 탄핵사건으로 자치분권의 추동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부 출범 초에 수립했던 계획에서 커다란 성과를 낳지 못했다.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제시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국정과제로 발전하고 임기 내내 중요한 국정 아젠다로 논의되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제도적인 안착을 넘어 혁신적으로 실행된 시기였다.
3. 이명박 정부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 미온적 조정기
1) 이명박 정부 자치분권의 주요 내용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이 달라졌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제도적 기반이었던 지방이양촉진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촉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자치분권의 주요한 의제가 되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등 2개의 추진체제로 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대부분 계획수립에 머물렀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 비전 및 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심으로 1,587개의 단위사무 이양을 확정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위임형식으로 이관한 반면,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은 논의 수준에 그쳤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수평적 재정 조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어 통합 창원시가 탄생하였다.
2) 이명박 정부 자치분권의 특징 및 평가
이명박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정책 비중은 높지 않았다. 지방분권촉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구성이 늦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와의 시너지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도 순전히 재정분권의 차원이라기보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보상과 사업소세의 명칭 변경의 성격이 강했다. 그렇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경로 의존성과 시민사회의 역량에 따른 나름의 성과가 발생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자치분권의 미온적 조정기에 해당한다.
4.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 정책적 시련기
1) 박근혜 정부 자치분권의 주요 내용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는 물론 박근혜 정부는 자치분권에 정책적 비중을 두지 않았다. 다만 지방분권촉진법과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이 2013년 5월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자치분권특별법)’으로 통합·제정되면서, 이명박 정부가 설치한 2개의 자치분권 추진체제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통합되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종전과 같이 4개 분야 20개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중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점이 주요 내용이다. 부가가치세의 6%를 지방세로 전환하였는데, 부동산 경기진작을 위해 취득세의 인하분에 대한 보전이었다.
2) 박근혜 정부 자치분권의 특징 및 평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광역시 자치구의 기능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대도시 지방행정의 관점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되었으나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고착화된 광역시의 자치구를 개혁하는 작업은 초기부터 여타의 자치분권 과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이후에는 자치분권 개혁에 관한 의미있는 과제들이 추진되지 못해 정책적 시련기를 맞게 되었다. 지방자치발전위윈회의 활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면서 중단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르네상스 :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
1.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의 추진배경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배경은 크게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으로 대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은 매우 불완전한 제도적 여건에 놓여 있었다. 강시장-약의회 구조 하의 단체자치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마저 단체장에게 귀속되었으며 중앙-지방의 관계는 지방자치법상 존재하는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상하의 복종관계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자치분권의 분위기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책적 시련기를 맞은 것도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과정에서부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2.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의 기초이론
2018년 3월 구성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치분권위원회)는 2개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을 수립하였다. 첫 번째 이론적 토대는 주민주권론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의 첫 번째 전략으로 ‘주민주권의 구현’을 채택함으로써 자치권의 연원을 주민주권에 두었다. 자치분권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주민주권론은 미국의 Cooley’s law, 일본의 초과·강화조례, 영국 지방주의의 일반권능(General Power of Competence)과 같이 자치권의 확대는 물론 주민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두 번째의 이론적 토대는 협력적 국정 거버넌스론이다. 선거공약에서 제2국무회의의 설치를 제시하고 2018년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는 지방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를 제도화하였다. 지방자치법에서 중앙-지방의 협력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제2국무회의라 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9장의 명칭이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로 전환되었고, 75년 만에 전면 시행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체가 협력적 모형 위에 실시되었다.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가 열렸다(2021.07.01).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가 열렸다(2021.07.01).
*출처 : 행정안전부
3.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의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치분권의 성과를 거두었다. 헌법 개정 사항을 제외하고 2018년 9월 자치분권위원회가 보고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를 대부분 달성하였다.
2019년 7월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도입되었다. 정부가 발의하는 법령을 대상으로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의 지도·감독, 자치권의 침해 여부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발의하는 법령을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분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3,500여 건의 법령을 심의하여 90여 건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사전적인 자치분권의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 중에서 가장 괄목한 것이 재정분권이다. 제1단계 재정분권으로 2019년 지방소비세 4%, 2020년 지방소비세 6%를 각각 인상하여 총 10%의 지방소비세를 인상했으며 매년 8.5조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였다. 최근에는 제2단계 재정분권에 대해 관계 부처 및 당정청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2022년 완성될 제2단계 재정분권의 목표는 지방소비세를 4.3% 인상하고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2020년 기준으로 2022년 제2단계 재정분권이 완결되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2.6:27.4로 개선될 것이다.
<표 1>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
지방재정 부담 3.1 지방재정 확충 +5.3
지방세 확충 +4.1
①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2.3 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4.3%P↑) +4.1
② 지역소멸대응기금 도입 +1.0
②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 0.8 ③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핀셋지원 +0.2
⇒ 순확충 총 2.2조 원(5.3-3.1) 규모
단위 : 조 원
*출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관련 4개의 법률이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었다. 2020년 1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어 400개의 행정사무가 일괄법의 형식으로 국가권한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2004년부터 추진해온 일괄법이 16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일괄법의 형식을 국회가 수용한 점과 행정사무 이양과 더불어 사무비용이 함께 이양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최근 자치분권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결정기구의 지방 참여 보장 등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사무를 중심으로 한 지방이양사무를 모아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함께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 참여의 실질적 권리가 신장되고 지방의회의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례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제도도 도입하였다. 국가와 지방의 관계가 동반자적 관계로 크게 개선되었다. 75년 만에 출범한 자치경찰이 중앙-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위에서 출범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원화 모형으로 지방경찰청이 시도경찰청으로 성격이 바뀌어 2,300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리한 효과도 거두게 되었다. 생활안전, 지역교통, 여성·청소년 등 주민 밀착 사무는 현재 자치경찰이 수행하고 있다.
중앙-지방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하여 구체화될 전망이다. 2021년 6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대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심의한다.
결론 :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2.0시대
문재인 정부에서 달성한 자치분권의 성과를 평가하면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와 향후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시대를 지방자치 1.0이라고 하고 향후의 시대를 자치분권 2.0시대라고 할 수 있겠다. 자치분권의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자치분권 2.0시대의 핵심적 용어는 주민주권, 주민, 협력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주민주권의 토대 위에 중앙-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시대가 개막되리라 기대한다. 자치경찰의 도입으로 치안 서비스가 지방화 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에 대한 체감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참고문헌>
김홍환·정순관, (2018), 역대정부 지방분권과제와 성과에 대한 평가, 「지방행정연구」, 32(1): 3-34.
임용주, (2002), 「지방자치론」, 서울: 형설출판사.
김순은, (2020),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서울: 조명문화사.
정정화, (2017),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과제, 「한국자치행정학회보」, 31(3):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