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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법률·위원회 명 | 교육자치 개선 및 통합 의무 규정 등 | 특징 및 제도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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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지방분권특별법(2004.1.16)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 |
제10조 ② 국가는 지방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 교육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교육자치제도 개선 방향 -제주특별법(2006.2.21) -제주도교육의원 주민 직선제 -교육감 직선제(2007.2/12) |
이명박 정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2008.5.30)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10.1)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
제11조 ② 국가는 지방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 교육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0조 ①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교육자치제도 개선 방향(노무현 정부 때와 동일) -지방자치 교육자치 통합 -교육자치 실시 근거 규정 -지방자치 연계·통합 방안 -교육의원직선제(2010.6.2) |
박근혜 정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2013.5.28)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제12조 ②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교육자치제도개선방향삭제 -연계·통합 방안 -교육의원일몰제(2014.6.30) |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8.3.20) 지방분권위원회 |
위와 동일 |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교육자치 강화 -지방자치 연계·협력 활성화 |
방안 | 찬성 논거 및 제도 장점 | 예상되는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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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유지론】 지방교육자치법 취지 박인숙, 도종환 의원안 교육행정학계의 중론 교육감 지지 입장 |
- 전문적 관리의 원리에 충실 - 교육자치 지방자치분리 역사 - 학교자치 시대에 부합하고 진보적인 교육정책 실현 가능 - 교육정책의 자주성 확보 및 지역 특성화 유지(장관 견제) |
- 진보와 보수 연합 간 사회적 갈등 확산 우려 - 후보자 선거 비용 부담 과중(10% 미만 득표) - 유권자의 교육감 선거 인식 낮음(동시선거) - 교육부장관과의 행정 갈등 시 중재 곤란 -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둘러싼 시도지사와의 갈등 (무상급식과 관련한 경남 분쟁 등) |
【임명제 도입론】 지방분권특별법 취지 현영희, 김학용 의원안 지방자치학계 중론 자치단체장 지지 입장 |
- 주민 대표성의 원리에 충실 - 교육자치 지방자치통합 정신 - 정당정치 시대에 부합하고 교육감 출마자 경비 부담 감소 - 시도지사의 임명권 행사를 통한 책임 행정의 강화 |
- 정당정치에 의한 교육의 중립성 훼손 위험 - 후보자 지명 및 공천 과정의 부조리 위험 - 직선제 도입 학습기간 무시(실시 2회차) - 시도지사의 정치적 진퇴에 따른 영향 (동반사퇴 위험, 노선 갈등 시 조정 곤란) - 시도지사 좌우 선거 방식의 위헌성 분쟁 |
시기 | 선임 방법 및 후보 자격 요건 | 특이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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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기 | 1949~1961 | 교육위원회 추천, 도지사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교육·교육 행정 경력 7년 이상 요건) |
교육법에 근거 |
1962~1990 | 교육위원회 추천,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88년 개정 시 교육·교육전문직 경력 20년 이상자) |
1962 교육감제 일시 폐지 1988년 개정 교육법은 미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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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 간선기 | 1991~1994 (1991.3.8) |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반수 득표자 당선 (학식덕망, 비정당원, 교육전문직 경력 20년 이상자) |
15개 시도교육위 주관 선거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
1995~1996 (1995.7.26) |
투표 방법 상동(학식덕망, 비정당원, 교육·교육 공무원 으로서 교육 행정 경력 15년 이상자) |
시도교육위 주관 선거 | |
1997~1999 (1997.12.17) |
교육감 선거인단 구성 간접선거(1인 1기표제) (학운위 선거인 97%, 교원단체 추천 선거인 3%) (학식덕망, 비정당원, 경력은 5년으로 축소) |
학운위 (1997년 국공, 1999년 사립) 울산광역시 추가(1997.8.22) 1998년 기탁금 신설(3천만 원) 경력 5년자 당선례(20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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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6 (2000.1.28) |
학운위 위원 전원으로 구성 선거인단 간접선거 (학식덕망, 2년간 비정당원, 경력 5년은 동일) |
경력 9년자 당선(2003.10) 시도선관위 주관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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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기 | 2007~2009 (2006.12.20) |
주민 추천 등록 후 직선(임기는 2010.6.30까지) (2년간 비정당원, 경력5년 이상, 계속 재임 3기 허용) |
제주특별자치도법(2006.2.9) 공직선거법(기탁금 5천만 원) |
2010~2014 (2010.2.26) |
1년간 비정당원 경력 완화, 교육 공무원으로서 경력 조건 삭제(부교육감 출마 허용), 후원회 허용 |
2014년부터 자격요건 폐지 주민 소환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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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현재 (2014.2.6) |
가로 열거형 순환 배열 투표용지 전환(2014.6 적용) 3년의 교육·교육 행정 입후보 요건 조정(2014.7 시행) |
2014.6.4 선거에서는 자격요건 폐지 방식으로 최초로 적용 |
시기 | 선임 방법 및 후보 자격 요건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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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교육위원 (1991.09~1998.08) |
시군구의회에서 2배 추천 → 시도의회에서 선출 학식과 덕망, 비정당원, 교육 경력자 우선 당선제 |
교육 경력 15년→10년(2기) |
제3기 교육위원 (1998.09~2002.08) |
교육위원 선거인단 구성(학교운영위원 97%, 교원단체 추천 선거인 3%), 기탁금제 신설(600만 원) |
자격 요건 등은 2기와 동일 |
제4,5기 교육위원 (2002.09~2010.06) |
교육위원 선거인단(학교운영위원 전원) ※ 제주도 2006년 제1기 교육의원 주민 직선 |
15개 시도, 제주도 이원화 |
일몰제 교육의원 (2010.09~2014.06) |
교육의원 주민 직선, 학식과 덕망 조항 삭제, 비정당원 1년 완화, 교육 경력 5년 완화 |
제주도 교육의원 4회 실시 중 (2006, 2010, 2014,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