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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광장Ⅱ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김학수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감염병 확산에 따른 보건위기는 경제전반의 수요와 동시에 공급을 위축시키며 전례 없는 경제위기로 파급되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며 조기에 극복하고자 다양한 정책수단을 실시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충격이 가져온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그간 정부는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과 정책들을 도입하며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회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주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책기조일 수 있다. 적극적 재정정책은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책조합의 형태로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수단들을 살펴보고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조세정책 분야에서도 크게 세 가지의 축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첫 번째 축은 피해가 집중된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이고, 두 번째 축은 경제전반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며, 세 번째 축은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여러 투자 촉진 지원 정책이다. 여기서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조세정책 분야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영세사업자 지원정책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영세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조세 및 세정지원제도가 시행됐다.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기존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한시 상향, 자발적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등이 시행된 바 있다. 이외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 30~60% 감면하는 형태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확대했다. 내국세 및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9개월~1년 연장하고, 징수 및 체납처분을 최대 1년간 유예했으며,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세 및 세정지원의 대부분은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책으로 도입된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 세제개편을 통해 2021년 임대료 인하액의 세액공제율은 70%로 상향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은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 필요한 적극적 지원 대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간의 대책에 일시적 결손사업자들을 위한 제도가 포괄되지 못한 점은 크게 아쉬웠다. 감염병과 같은 외적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결손 전환된 소규모 사업자들의 지원이 여전히 흑자 상태인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들 중 여전히 흑자 상태인 기업들은 수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나 고용과 같은 특정 행위 요건도 없이 산출세액의 5~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30~6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확대되는 대책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여전히 흑자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대책이다. 과거 흑자를 보이던 양호한 사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적자 전환된 경우 소규모 업체들의 유지존속 및 현금흐름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을 고려했어야 한다.
결손사업자들은 결손금을 미래에 발생하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이월공제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다. 이는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로서 직전연도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직전연도 사업소득과 과세연도의 결손금을 통산하여 과거의 납부세액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결손금소급공제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외적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결손 전환된 법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의 현금흐름을 개선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조세지원제도라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 당시 평균적으로 중소법인의 결손금액이 이전 연도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결손금 대비 소급공제액 비율은 낮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법인 등 영세사업자들의 결손금 규모는 2017~2019년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전년도의 납세액을 한도로 일시적 결손 사업자들의 결손금을 충분히 공제해주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기업의 영속성을 고려하면, 이익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는 만큼 영세사업자들에게 결손금 소급공제의 길을 보다 넓게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림 1> 일시적 적자 중소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활용 추이 : 사업연도 기준
* 자료 : 국세청의 협조자료(2021년 4월)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미국의 경우 과거 2년 소득을 한도로 모든 기업에 허용하던 소급공제제도를 2017년 세제개편 시 세율인하에 대한 세수보완대책으로 폐지했으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급공제 한도를 직전 5년 세액으로 확대하여 다시 도입하였다. 미국을 포함한 독일, 일본 등 6개 국가는 기존 제도의 공제한도 또는 적용대상 기업들을 확대했으며,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등 6개 국가는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신설했다. 직전연도 납세액을 한도로 허용되는 우리나라의 결손금소급공제제도는 이번 경제위기 과정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영세사업자의 결손금에 대한 충분한 지원제도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행히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행될 결손금소급공제제도의 소급 한도를 직전 1년 납세액에서 직전 2년 납세액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개선안이 20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올 연말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소비활성화 정책
소비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경우 범부처 차원의 2020년 3월 대책뿐만 아니라, 이후 경제정책방향, 세법개정안 등에서 여러 정책수단들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제도 연장,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및 소득공제 한도 인상,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의 한시적으로 확대 등이 시행된 바 있다. 이 대책들은 경제전반의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서 승용차와 같은 내구재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인하를 연장하여 운영하는 한편, 음식점 등 바닥 경제의 과도한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서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인상하고 기업들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여 여력이 있는 경제주체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제도들이다.
보다 적극적 소비진작을 위해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현금이전이 시행된 바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소비진작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별 제도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으나 새로운 감염병에 의해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정책수단들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승용차와 같은 내구재 개별소비세 인하의 소비진작 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소비진작 효과가 있더라도 1차적 지원혜택의 귀착은 완성차업계와 신차 구매력이 있는 여력 있는 소비자라는 점에서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앞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 일까라는 합리적 의문의 여지는 남아 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지원 정책
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지원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서 기존 시행 중이던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중견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하고 지원 대상 자산의 폭을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을 공제대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과거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분에 대해서 3%의 추가세액공제가 주어지게 됐다. 기본적으로 당해 연도 투자분에 대해서 기본 세액공제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중견/중소 각각 1%/3%/10%씩 받을 수 있고 과거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서 3%의 추가공제를 허용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자산 유형별 연평균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설비투자 증가율도 과거보다 현저히 둔화됐으나, 2000년까지 연평균 10%를 상회하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율이 2015~2019년 연평균 4.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다시 연구개발투자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기타지식재산생산물 투자로 구분되는데, 동 기간 전체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30% 수준에 달하는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자산 유형별 연평균 투자 증가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을 이용하여 저자작성
경제규모가 성숙됨에 따라 일정수준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향후 우리경제의 먹거리와 성장잠재력은 유·무형자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특별한 부존자원이 없는 경우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왕성한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통해 새로운 이익기회의 실현을 위한 부단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완전한 이행과 성과제고를 위해서 지식재산생산물에 대한 투자가 적극 지원될 필요가 있다.
2020년 개편을 통해 도입된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 과거 기존 투자세액공제제도에 열거된 특정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를 적격 세액공제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업종간 차등 지원의 폭을 축소하고 세후 자산가격의 왜곡을 축소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추가적 인센티브로 과거 투자 패턴을 벗어난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는 구조도 갖추게 됐다. 한편 한국형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2%p 상향 지원함으로써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형 뉴딜도 조세지원을 통해 재정지출과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타지식재산생산물과 같은 무형투자에 대한 지원은 포괄하지 못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경제행위를 충분히 유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특허권 등 일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적격 세액공제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일부 보완되었다. 그러나 세액공제대상 적격 무형자산투자의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 말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된 업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세액공제율 상향조정도 향후 동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로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것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되는 선진국의 경우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보다는 특정 투자에 대한 지나치게 우호적 지원에 의해 초래되는 세후 상대가격체계의 왜곡에 기인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라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폭 상향된 세액공제율의 혜택을 조금은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내야할 세액이 많지 않고 투자 금액이 크지 않아서 추가적 투자 유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추가적 대규모 투자 유인은 부담세액과 투자여력이 큰 대규모 선도 기업들에게서 기대되어야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한세제에 의해서 이들 기업들의 세후 투자수익률이 제고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투자 유인효과를 대규모 선도 기업들로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향후 과제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한시적 조세정책은 많지 않으므로 현재 정부가 추진한 정책방향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보다 피해자 중심의 지원대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라 판단된다. 영세사업자 지원대책 중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을 기존 5~30%에서 30~60%로 확대한 정책은 여전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적자 전환된 사업자들의 재기를 도와주기에는 부족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적자 전환된 중소기업들에게도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다행이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한시적으로 적자 전환 중소 사업자들의 결손금 소급공제의 한도가 직전 2년 부담세액으로 확대되기는 했다. 그러나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장기화될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한도의 추가적 확대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이후 세수보완대책으로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과거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이월결손금공제 한도를 일반기업의 경우 지속 축소해 왔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의 전부를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있으나, 이외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속 축소되어 현재 사업소득의 60%까지만 공제하도록 축소됐다. 코로나19 이후 결손 일반기업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활성화 대책 중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1차적 수혜자가 완성차업계와 소비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자 및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정상과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피해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기존 제도들을 통합하여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 중소기업 투자를 우대해 주는 형태의 제도이고 업종간 조세지원 격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나 중소기업의 투자가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전반의 성장을 촉진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수여력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는 추이가 확인되면 향후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조합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림 3> 연구개발 조세지원 수준 국제비교 : 수익성 확보 기업 기준
주 : 이 그림은 OECD에서 최근 발표하기 시작한 각 국가의 연도별 R&D tax subsidy rate(=1-B-index)을 이용하여 기간별로 평균한 것임. 이 지표의 값이 클수록 조세지원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2015년 이후 우리나라의 평균 대기업 지원수준은 0.03인 반면 OECD 평균은 0.14로 나타남.
* 자료 : OECD.Stat(https://stats.oecd.org/)를 이용하여 저자작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의 미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기타지식재산생산물에 대한 투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수준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지만, 중소기업 이외의 일반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수준은 2000년대 초반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최근 OECD 평균의 1/4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제도가 2014년 이후 과도하게 축소되어 왔다는 점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해도 실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일정수준 제도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격 투자 대상으로 특허권 등 이외에 소프트웨어, 시장조사비용,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비용 등의 지식기반자본(knowledge based capital)의 상당부분을 포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