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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광장Ⅲ
포용적 복지국가의 완성 :
선 순환적 돌봄 경제
문진영 (정책위 포용사회분과 위원장 / 서강대학교 교수)
근대사회의 두 축 : 산업화와 민주화
우리나라 역사에서 올 2021년은 획기적인 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 그룹(A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B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국가 지위의 상향 조정은 UNCTAD가 설립된 1964년 이후 첫 사례라고 한다. 물론 선진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히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용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되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제3세계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 규모는 브라질과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번영은 정치적 권리의 신장으로 발전하여, 1987년의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였고, 그로부터 30년 후인 2017년 평화로운 촛불혁명을 통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전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로서는 유일하게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민주적 질서를 정착시킨 선진국으로 제3세계 국가의 발전모델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산업화의 그늘
근대사회의 핵심 동력인 산업화는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이긴 하나,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이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개개인에게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유년 시절 발전주의 사고의 세례(洗禮)를 받았던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것은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국민교육헌장, 1968)”이라는 것이다. 초등학생 시절 교실 뒷면을 도배하다시피 걸려있던 각종 표어들, 그 중에서도 대망의 1980년대가 되면 수출실적 100억 불에 일인당 국민소득 1,000불을 달성하여 우리도 선진국이 된다는 표어를 보면서, 나라의 발전이 개인의 행복으로 단선적으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이러한 발전주의 사회 분위기에서 발전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전의 과실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묻는 것은 부질없는 짓으로 자칫 잘못하면 패가망신하기 일쑤이고, 일단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이 지상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의 약진으로 수출이 잘된다고 해서, 나의 개인적 삶이 나아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때나 지금이나 개인의 일상적인 삶은 여전히 힘들긴 마찬가지여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저녁이 있는 삶’이 정치적 슬로건이 될 정도로 각박한 삶을 살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는 직장과 가정에서 피곤하기 그지없는 ‘피로사회(한병철, 2012)’이고, 획일적 집단주의와 퇴행적 개인주의 사이에 압사당하는 ‘분노사회(정지우, 2014)’이자, 국내외의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불안사회(에르스트 디터 란터만, 이덕임 역, 2019)’로서, 그 결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에 따른 인구 감소와 역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 그리고 부의 양극화로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축사회(홍성국, 2018)’로 전락하고 말았다.
내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국가
이러한 점에서 2017년 촛불혁명을 거쳐서 집권한 현 정부가 ‘포용’을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삼아서 「내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한 것은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 세기 압축적 산업화의 과정에서 무한경쟁 시스템이 우리 사회 시스템으로 내장되었고, 그 경쟁의 결과를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받아들이도록 학습되었다. 그러니 학교 성적이 나쁜 것도, 취업을 못하거나, 실직한 것도, 사업에 실패한 것도, 가정이 해체된 것도, 심지어는 몸이 아픈 것도 누구 탓도 아닌 내 탓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소위 정글 자본주의라는 밀림에서는 나와 가족 이외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경쟁자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라도 협력과 연대보다는 상대방을 꺾고 내가 살겠다는 각자도생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이와 같이 개인주의적 경쟁문화가 팽배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선언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 마디로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패러다임 변혁을 통한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전처럼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규율을 만들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벌을 주는 강압적 존재가 아니라, 생활에서 지치고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따듯한 집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인 1932년 집권한 스웨덴 사민당은 국가는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집(Folkhemmet)’을 표방하였고, 이후 스웨덴 복지국가의 정신이자 지도원리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은 추상적인 이념이나 정치구호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사회 공학(Social Engineering)에 있다는 것을 스웨덴 복지국가는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다(2021.05.03)
보건복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다(2021.05.03)
*출처 : 보건복지부
이러한 점에서 현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9월 대통령 주재로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들 수 있다. 이 회의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현 정부의 정책적 중심과제로 설정하였고, 이후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한 정부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현재까지 차근차근히 실천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 한국 복지국가의 모습은 어떠하여야 하는가?
복지국가의 위계성
복지국가라는 보통명사에는 ‘포용적’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이상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거나 뒤처져 있는 사람을 국가가 보듬어 안아서(포용), 당당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즉 포용의 과정은 우위에 있는 국가 기관이 열위에 있는 국민을 포용하여 이들의 사회적 기능을 정상(正常)으로 회복시키는 정상화(Normalisation)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엄마가 아무 것도 갖지 않은 갓난아이를 포용하듯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국가가 열위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대신에 '합리적이고 자율적이며, 독립적이고 이해관계에 충실한 자족적인' 성인은 스스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위계성은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반인 사회정의론에서 배태되었다. 즉 자유롭고 이성적인 개인 간 계약을 전제로 한 사회정의론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돌봄 의존자나,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돌봄 제공자는 주변화 되어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살 수 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사회정의론에서 설정한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인 남성 역시 어릴 때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성장하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이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의 표준적 인간상(像)은 허구적 초상일 뿐, 실제 인간은 평생 돌봄이 필요한 상호의존적이고 관계적 존재이다. 더 나아가 한 개인이 일생을 맺고 있는 돌봄 관계가 그 사람의 인간됨(Personhood)을 결정하기 마련이다. 이렇듯 모든 인간은 평생 돌봄의 주체이자 객체로서 돌봄을 주고받으려 살지만, 현재의 복지국가 시스템에서는 이를 공적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돌봄을 사적인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가정 내 돌봄 과정
아래의 <그림 1>은 한 사회에서 돌봄을 받으며 살 수 밖에 없는 돌봄 의존자(B)와 이들을 돌봐야 하는 돌봄 제공자(A, 파생 의존자)가 가정 내 조달자(C, 주로 남성 가장)에게 의존해서 살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돌봄이 오롯이 가정의 책임 하에 있는 이 구조에서 돌봄 제공자(A)는 돌봄 의존자(B)에게 돌봄을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고, 설사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돌봄 부담이 없는 남성이나 독신 여성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즉 돌봄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권적 무책임(Privileged Irresponsibility, Tronto, 2013: 103-106)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돌봄 제공자(A)는 시장에서 돌봄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한편으로, 이런 희생을 치르고 직장 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본인이 돌봄을 전담하면서 가정 내 조달자인 가장에게 복속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대학진학률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서 돌봄 제공자가 돌봄 부담으로 사회생활을 박탈당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림 1> 가정 내 돌봄의 과정
가정 내 돌봄의 과정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모방하던 추격국가에서,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선도국가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사회정책의 차원에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며, 특히 돌봄 서비스는 여전히 오롯이 가족의 부담으로 남아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짙게 끼어있는 먹구름이라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돌봄 절벽에 가로 막혀, 엄마가 다니던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집안 식구 중 한 사람이 입원하면, 보호자가 입원실에서 간병을 하거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 6인실 입원실에는 모두 12명이 모여서 숙실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이고 감염 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가족 중 한 사람이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온종일 장애인 돌봄에 매달리게 되며, 집안 어르신이 치매나 중증질환을 앓기라도 하면, 온 집안 식구가 전전긍긍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경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였으나, 돌봄 서비스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가족부양에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가족 돌봄의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세대 갈등, 계층 갈등, 젠더 갈등, 일자리 갈등의 원인이자 그 결과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돌봄의 양극화
인사혁신처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면접시험장 점검 (2021.06.04).
*출처 : 인사혁신처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특징적인 사회 현상 중 하나는 소득격차에 따라서 돌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이것이 다시 미래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비대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보호와 지원 하에 안전한 집안에서 양질의 인터넷 교육을 받는 학생과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끼리끼리 어울려 길거리를 배회하는 학생 간 학력 차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이후 생애과정에서 현격한 기회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 격차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입원 환자, 장애인, 그리고 노인 등에서 더욱 크게 벌어진다.
따라서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서 돌봄을 공적 시스템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돌봄 의존자는 물론이고 가족 내 돌봄 제공자에 대한 이중적인 차별과 배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돌봄 서비스는 전근대적 가족 부담이나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가족을 옭죄고 있는 돌봄 부담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켜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적인 돌봄 서비스를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일자리로 창출하여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구축하여,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선순환적 돌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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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필자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다. 중도 뇌병변 장애인 약 70명이 생활하는 이 시설에는 모두 230여 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이들 대다수는 코펜하겐 시 소속의 공무원이었다. 이중에는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 워커도 있었지만, 행정 실무를 보는 사람, 시설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음악, 미술, 원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쉽게 말해서 장애인 한 사람 당 약 3명의 일자리(+3)가 창출된 셈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증 뇌병변 장애인이 보호작업장에서 일할 수도 있다(+1). 그런데 만약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있다면, 가족 내 누군가는 일을 포기하고(-1) 돌봄에 매달리게 된다. 따라서 중도 뇌병변 장애인이 발생했을 때, 가족 부담으로 두는 것(-1)과 공공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4) 사이에는 모두 5개의 일자리 차이가 나는 셈이다.
2020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5.9%로 OECD 평균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노르딕 복지국가인 스웨덴(75.5%), 노르웨이(74.7%), 덴마크(74.5%) 그리고 핀란드(72.2%)의 고용률과는 꽤 큰 차이가 있다(통계청). 이러한 고용률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돌봄 서비스의 공급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도 뇌병변 장애인 한 사람이 발생했을 경우 가족의 부담이냐 아니면 국가의 공공 책임이냐에 따라서 일자리 5개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일자리의 차이는 중도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돌봄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30대 이하 장애인 중 약 80%는 발달 장애인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 지원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여, 부모가 평생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남아있다. 만약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전문 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된다면, 장애인은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부모는 장애인 돌봄으로부터 해방되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 효과는 장애인 돌봄 이외에도 초등생 방과 후 돌봄과 장기입원 환자 간호 간병 서비스, 그리고 노인 요양서비스 영역에도 기대되어, 당사자들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한편으로, 집안의 돌봄 제공자는 돌봄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돌봄의 부담을 가족에게 전담시키는 전근대성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나누어야할 때이다.

<참고문헌>
교육부·기획재정부, 2019, ‘돌봄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기본생활 보장-‘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2019년 2월 19일.
통계청, e-나라 지표,‘OECD 주요국의 고용률,’검색일 2021년 9월 7일.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4212&stts_cd=421202.
에루스트 디터·란터만, 2019, 『불안 사회』. 이덕임 역. 책세상.
정지우, 2014, 『분노 사회』. 이경.
한병철, 2012, 『피로 사회』. 문학과 지성사.
홍성국, 2018, 『수축 사회』. 메디치미디어.1
Tronto, J. 2013.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New York: New York Univ.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