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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광장Ⅳ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법으로 보장받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
이동연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사회분과 위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
예술인 지위와 권리,
왜 중요한가?
지난 8월 31일 제39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찬성 161표, 반대 1표, 기권 22표로 가결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공약 1순위인 이 법 제정을 위해 현장 예술인들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오랜 분투가 마침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다. 법률 제목에 고스란히 담겨있듯이 이 법은 ‘법’이라고 칭하기엔 너무나도 상식에 가깝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가 아직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나요?”, “모두 살기 힘든데 예술인들만을 위해 특별히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하나요?”, 예술인권리보장법은 3년간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제정되었고,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그럴만한 사정도 있다.
예술인들은 아직도 자신의 지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 사회도 예술인 권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이 법 제정을 위해 오랫동안 현장 예술인들이 많은 토론을 벌였다. 때로는 구체적인 법조문 구성 과정에서 현장 예술인들은 문체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의견 충돌을 벌이기도 했다. 법에 제정될 때까지 예술인들이 문체위와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지속적인 전화로 설득을 하고 수차례 의원실을 방문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이 법에서 정한 예술인의 정의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법률이 제정된 마당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 추진 단장이자 이 법의 TF 위원장으로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오래 동안 고민했던 당사자로서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기자회견장에서 멋글씨 퍼포먼스가 진행 중이다(2018.05.16.).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첫째,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미투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자행된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정치적으로 반대된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특정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에서 대규모로 배제한 초유의 사건이다. 반면 예술계 미투는 특정 예술인이 위계 권력을 행사하여 자신에게 종속된 예술인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모욕을 주는 구조화된 젠더 폭력 사건을 의미한다.
블랙리스트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예술인은 정치적인 억압과 차별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자율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을 통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는 정치적인 자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술계 미투 운동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서 성희롱, 성폭력의 의미가 얼마나 심각한지, 성평등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인시켜주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및 창작과 노동의 권리, 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사건들을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마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항희 장관이 서울 서초구 소재의 예술의전당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2021.08.17).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둘째,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예술인의 노동과 생존에 대한 사회보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한국예술총연합회’가 2020년에 조사한 「코로나19 사태가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총 1,614건의 문화예술 행사가 취소되었고, 예술가의 88.7%가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했다.1) 공연예술분야만 놓고 보면 같은 시기 공연예술의 매출액이 76.6%가 감소했다. 프리랜서 예술가 비율이 70%나 되는 공연예술 인력들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지속과 확산으로 극장이 폐쇄되면서 월수입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세종문화회관’ 등 국공립 극장들은 예정된 공연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온라인 중계로 대체했다. 지금은 철저한 방역 하에서 객석의 50%만 개방하지만, 극장의 정상화는 여전히 먼 미래의 일 같아 보인다.
대학로 소극장과 홍대 인디클럽 같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공연장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휴업을 선언하거나, 적자를 감수하면서 부분 운영을 하고 있다. 비단 공연예술만 그런 것은 아니다. 문학을 포함해 출판분야2) 와 오프라인 전시 공간이 기본 플랫폼이 되는 미술관3) 도 또한 그렇다.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어떻게 지속될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예술계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예술인들의 노동권과 생존을 위한 사회보장의 근거들을 만들고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대표적인 정책과제이다.
셋째,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창작의 주체인 예술인의 지위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예술인의 정의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 예술인은 통상 출판, 극장, 미술관 등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나 연주자로 한정해서 생각한다. 그러나 예술인은 예술 현장에서 일하는 기획, 제작, 기술, 홍보 등의 인력들도 포함한다. 1980년 10월, 유네스코는 제21차 총회에서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예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예술인이란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독창적으로 표현하고 혹은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자신의 예술적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협회에 관계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4) 이렇듯 예술인의 정의는 매우 넓으며, 예술인의 지위 역시 그 정의에 근거하여 다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술인권리 보장법의 주요 내용
1. 목적과 예술인의 정의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총 5장, 4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총칙은 목적, 정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설명, 예술인의 역할, 국가의 책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이 법의 목적은 크게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1조(목적)는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예술인의 지위에 있어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며, 그 자유의 바탕 하에 노동권과 복지권을 보장하는 것이 예술인 권리의 기본 축이다. 여기에 그동안 예술계에 만연해왔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조사와 처벌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법 제정의 중요한 목적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정의를 폭넓게 정의하고자 노력하였다. 제2조 2항에는 예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서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이 정의에 따르면 예술인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전문 직업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 자도 포함된다. 예술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예비 예술인도 인정한다는 점이 진일보한 면이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예술대학생들이나 청년예술인들이 처한 상황을 이 법이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 (2021.06.30)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 (2021.06.30).
출처 : 연합뉴스
2.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2장은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헌법의 선언적 가치를 넘어 예술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침해사례들을 고려해서 표현의 자유 보장의 근거들을 만들었다. 이 법은 구체적으로 예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특히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금지)는 “예술 지원기관이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예술 활동을 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고,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는 “국가기관 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 지원 사업에서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는 “국가기관 등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 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 지원 사업에 있어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지원 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장은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벌어진 지원의 차별과 배제를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공공 지원의 과정에서 성별, 나이, 장애, 지역, 국적, 인종,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법으로 그 침해의 부당성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보장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불안정하게 보호받았다. 예술인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논의하지 못했다. 예술인에게 권리는 그저 본인이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 권리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은 채 개인의 주관적인 요구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예술인 활동을 하나의 직업행위로 간주하고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불과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그동안 모호한 채로 정리되지 않은 예술인의 직업상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보장한다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제10조 1항의 조항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동안 예술계 현장에서 충분하게 지켜지지 못했다. 정당한 보상의 내용과 수준도 제각각 다르고, 공공 지원에 있어 예술인 사례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예술인들은 개별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지 못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는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 지원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2명 이상의 예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 따라서 소규모의 출판사, 극단, 음악 레이블, 댄스컴퍼니와 같은 예술단체 안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단체결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4.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제4장에서는 예술인이 예술 활동 중 당할 수 있는 성적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함께 스스로 그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하는 책임을 말하고 있다. 예술인은 성차별, 성폭력의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가해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16조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는 성차별,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이 보호받을 권리와 예술인 스스로 침해하지 말아야하는 책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예술인은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16조 3항에서는 예술인이 아니더라도 예술인들을 고용한 자, 예술교육을 하는 자, 예술기관에 종사하는 자 등이 예술인에 대해 성희롱 및 성폭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런 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예비 예술인들을 교육하는 각종 기관들에 종사하는 자나 예술인들을 행정 지원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예술인들에게 성희롱 및 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그동안 예술계 현장에서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4장에서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피해구제 지원 기관을 지정하고, 2년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함으로써 국가가 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들을 보완하고 있다.
5. 예술인 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조직 구성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는 청년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가 마련되었다(2021.03.25).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는 청년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가 마련되었다(2021.03.25).
출처 : 연합뉴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5장은 예술인의 창작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성희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 지원 기구와 조직을 설명하고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 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특정 위원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와 함께 중요한 행정조직으로 법에 명시된 것이 예술인보호관이다. 예술인보호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술인보호관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조사’, ‘분쟁조정 지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술인보호관은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지만, 보호관 아래 예술인의 권리와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를 위한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배치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실질적인 행정 지원에 있어서 위원회와 예술인보호관의 상호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예술인보호관의 행정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이 법이 당초 목적으로 삼는 현장에서의 예술인 권리 보장이 실현될 수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실천과제들
현장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제정되었다. 이제 이 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시행령을 잘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시행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대해 아직도 현장예술인들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 무엇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취지와 배경, 예술인의 정의에 대한 이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 예술인의 노동권 보장, 예술인 성차별 및 성폭력의 피해 구제와 처벌, 예술인 구제를 위한 위원회와 예술인보호관의 역할 등등을 현장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잘 설명하여 많은 예술인들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예술인들의 창작과 노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과정에서 예술인들 스스로 주체이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앞서 설명했듯이 예술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와 보호의 역할도 하지만, 예술인 스스로 다른 예술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게 하는 법이기도 하다. 특히 성희롱 및 성폭력과 같은 행위에 있어서 예술인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적인 상황에 대해서 현장예술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 후에 각종 신고사례와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될 때 사건의 당사자 간 서로 대립하거나 갈등 양상이 고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 법이 블랙리스트와 미투 사태로 인해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 뿐 아니라, 예술인 복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예술계 현장에 벌어지는 다양한 불공정, 값질 피해사례들을 구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창작 지원의 불합리한 불공정한 사례들, 창작 및 노동의 부당한 침해사례들, 불공정계약에 대한 개인 및 단체행동,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고발, 조사, 처벌의 일련의 과정 등에 있어 앞으로 특수한 현장사례들에 대비하는 사전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음악, 공연, 이야 등 분야별 콘텐츠 산업의 종사자들에게 현장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2021.04.13).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음악, 공연, 이야 등
분야별 콘텐츠 산업의 종사자들에게 현장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2021.04.1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현장 예술인들이 이 법의 모든 법조문을 다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기까지 현장 예술인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온전히 반영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 예술인 권리보장과 성희롱 및 성폭력을 다루는 두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예술인보호관의 지위를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 조사대상 기관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위원회에 충분한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는 점들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그래도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더 늦지 않게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 법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잘 살리는 동시에 예술인보호관이 행정 편의주의에 빠지지 않고,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는 협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현장예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1) 위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인의 수입 감소를 물어보는 설문조사에서 서울은 100%, 경남은 94.1%, 충남·전북 은 93.3%로 응답을 했고,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수입에 변화가 없거나 감소할 것(84.1%)으로 예 상했다.
2) 출판계도 ‘작가와의 대화’와 같은 오프라인 모임이 잇달아 취소되고 여행 관련 서적 판매가 57%나 감소했 다. 교보문고 측은 “매장 방문객이 이전보다 30% 이상 줄었고, 지난 설 이후 한 달간 전년대비 오프라인(바로 드림 서비스 포함) 매출은 약 15% 감소했다”면서 “반면, 전자책 등 온라인 매출은 12% 정도 증가했다”고 설 명했다.(김기중, 「코로나19 사태 속 출판계, 그리고 이후의 출판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웹진 <출판N> Vol.8. 2020.03, 참고)
3)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이후 국공립 미술관이 모두 휴관하고, 광주비엔날레 등 국내 주요 미술행사가 연기되 었다. 코로나19로 인해 4월까지 취소된 공연 및 전시행사가 2,500건으로 피해액은 대략 600억 원으로 추산 하고 있다(『월간미술』 4월호 참고).
4) 캐슬린 김, 『예술법』, 학고재, 2013, 37쪽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