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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광장Ⅴ
지역균형뉴딜 완성을 위한
농촌뉴딜 추진전략
오현석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 위원 / 지역아카데미 고문)
왜 지금 농촌뉴딜인가?
한국 사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 디지털혁명과 그린혁명 등 굵직한 변화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 삶과 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 전통적 가치관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삶과 일을 추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꾸려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청년층과 은퇴를 전후한 액티브 시니어 층을 중심으로 ‘워라밸·소확행(小確幸)’ 등 다양한 가치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농촌형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농촌공간이 활력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함께 재택근무·스마트워크,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이 확산되면서 농촌은 삶터, 일터, 공동체터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다. 농촌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는 새로운 수익과 고용을 창출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14)’과 ‘지역과 함께 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2020.10.13)’,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10.28)’을 통해 대전환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담은 새로운 ‘농촌르네상스’ 구상도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농업인의 날(2020.11.11)을 맞아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전환하는 ‘농촌르네상스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촌르네상스’를 한국판 뉴딜 시대,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농촌비전으로 제시하고, 농촌을 쾌적한 생활공간,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 에너지 전환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했다.
농촌뉴딜은 ‘농촌르네상스’ 구상의 구체적 실천전략이다. ‘농촌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이자 해답’이라는 긍정적 관점에서 국가의 농촌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도 취임 첫 해에 ‘농촌어젠다’를 채택하고, 프랑스의 미래를 위한 관점에서 농촌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그린뉴딜·지역균형뉴딜을 지역의 뿌리인 농촌(230개 읍, 1,182개 면)으로 확산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농촌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토대이다. 농촌은 국토의 대부분(89.3%)을 차지하며, 인구의 18.7%가 거주하는 공간이다. 전국 162개 시·군 중 138개(85.2%)에 읍·면(농촌)을 포함(2019년 말 기준)하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의 성과가 국토균형 발전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중앙·광역 단위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군(농촌) 주도 뉴딜 전략이 불가결하다.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과밀·지방소멸 위기 등 국가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농촌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 ‘농촌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이자 해답’이라는 관점에서 농촌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탄소중립, 농촌르네상스 구상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농촌을 사회 활력공간으로 재창출하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그림 1> 포용국가전략과 농촌정책의 전환
포용국가전략과 농촌정책의 전환
출처 : 정책기획위 농촌뉴딜 TF보고(내부자료), ‘지역균형뉴딜 완성을 위한 농촌뉴딜 추진전략’ 2021.3
농촌의 의미변화와 재조명
농촌의 의미가 다변화하고 있다. 농촌은 농업활동을 위한 공간, 농업인들의 삶터라는 좁은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민도 함께 체류·활동하는 공간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청년층, 은퇴한 액티브 시니어 등을 중심으로 ‘워라밸·소확행(小確幸)’ 등 다양한 가치의 조화·균형을 중시하는 삶의 방식이 확산된 것에 따른 것이다.
뉴노멀 시대에 농촌을 새로운 가능성을 지니는 미래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이촌향도에서 이도향촌으로’ 농촌 순전입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가 연간 50만 명에 달하고 그 절반이 2030세대로 구성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무대로 농촌을 바라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청년세대의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자리 욕구, 장·노년세대의 인생이모작, 공동체적 삶과 사회적 봉사 욕구를 농촌에서 실현하려는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20 도시민조사’에 의하면 도시민의 41.4%가 은퇴 후 농촌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 조사에서는 945만 명이 5년 내 농촌에서 버킷리스트 실행을 소망하고 있으며, 113만 명은 구체적 준비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 저밀도사회 지향, 분산거주, 반농반엑스(半農半X)1) 등 농촌형 라이프스타일 선호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 이전보다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시기별 인구 순증가 시군 분포(2000~2019)
시기별 인구 순증가 시군 분포(2000~2019)
시기별 인구 순증가 시군 분포(2000~2019)
시기별 인구 순증가 시군 분포(2000~2019)
시기별 인구 순증가 시군 분포(2000~2019)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농촌은 대안적 경제활동공간으로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구조 전환, 저밀도 생활방식 확산, 전통적 산업부문과 도시의 실업대란, 고용충격 완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안적 경제활동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지역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의 농촌지역 증가율이 도시를 상회하는 등 저밀도경제(Low-Density Economy)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저밀도 경제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고용이 많다는 전통적 개념과 달리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저밀도 지역에서 오히려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고용이 많이 생긴다는 개념이다. 비대면 트렌드에 부응한 재택근무·텔레워크·스마트워크,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으로 농촌공간이 새로운 활력 공간으로 탈바꿈되면서, 신규창업은 물론 위성사무소 등 기업의 새로운 활동공간으로 부상되기도 한다.
농촌은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선도공간이다. 농산어촌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에너지원(태양광, 풍력, 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확대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소득과 고용창출 활동이 가능하다.
<그림 3> 농촌의 다양한 대안적 경제활동
정선군 고한 마을호텔
정선군 고한 마을호텔
일본 가미야마 위성오피스
일본 가미야마 위성오피스
프랑스 로홈므마을 디지털허브
프랑스 로홈므마을 디지털허브
<그림 4> 농촌의 재생에너지 생산
신안군 이익공유조례 - 월 42만 원 태양광 연금 -
신안군 이익공유조례
- 월 42만 원 태양광 연금 -
완주군 산림바이오매스타운 - 산촌 에너지 자립 -
완주군 산림바이오매스타운
- 산촌 에너지 자립 -
고성군 영농형태양광
								- 한국남동발전 실증실험 -
고성군 영농형태양광
- 한국남동발전 실증실험 -

우리가 가야할 미래 농촌의 모습은?

• 기초생활서비스망이 잘 구축된 농촌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에 필요한 건강, 교통, 디지털, 공공서비스, 근린생활서비스 등 기초생활 서비스가 도시와 균등한 수준으로 제공되는 곳
• 자발성과 창의력에 기반한 혁신과 뉴 라이프스타일이 꽃피는 곳
자연친화적인 생태적 삶터, 비대면과 워라벨이 가능한 창의적 일터, 도농상생융합의 쉼터, 협력과 공생의 공동체터로서 삶과 일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발현되는 곳
➊ 생태친화적이며 스마트한 생활공동체
❷ 청년과 베이비부머가 새로운 혁신 주체로 활약하는 일자리공동체
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에너지 자립 공간
❹ 자연자원을 최적 활용하고 영농이 편리한 스마트 영농 공간
❺ 지역의 미래를 지역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치공동체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실현(국정과제 81-84)
농촌뉴딜,
무엇을 할 것인가?
1. 공간혁신 - 사람과 환경 중심 미래형 생활·경제 공간 창출
농촌재생의 공간적 거점을 조성하여 농촌 특성을 살린 경제활동, 문화·여가, 공동체활동을 집중 육성하고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재창출해야 한다. 농촌에서도 도시 못지않은 다양한 생활환경과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활권 단위로 디지털 복합거점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청년 창업, 신비지니스 육성을 위한 전원형 신경제허브를 육성하고, 5G 기반 업무 환경과 거주, 보육, 여가 등 업무지원 시설을 갖춘 전원형 지식산업센터 및 위성사무소를 농촌지역에 적극 유치해야 한다. (가칭)농촌재생뉴틸특구를 지정해 획기적인 세제,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비대면, 4차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대기업 위성사무소를 유치해야 한다.
미래형 주거대책 마련으로 농촌의 주거복지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농촌 거주·체류·교류를 희망하는 도시의 청·장년층, 은퇴연령층의 다지역 거주 수요 충족을 위해 살아보기 체험 주택, 농촌형 임대주택 등 맞춤형 주거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농촌에서 버킷리스트 실현에 필요한 지원 1순위로 저렴한 주거지 마련(37.5%)을 꼽고 있으며, 살아보기 체험 지원(22.7%, 5위), 주택 개보수 지원(17.8%, 6위) 등 거주와 체류 관련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지자체(광역·기초)-공공기관-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농산어촌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산하며, 한국형 다차 및 클라인가르텐 역할을 하는 ‘(가칭)농산어촌 마을 스테이 체인’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디지털 혁신 – 농촌사회의 디지털화 촉진
도시와 농촌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사회의 디지털화 촉진으로 스마트농촌을 적극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5G 초고속인터넷망, Wi-F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 과기부, 행안부 및 전문가 등 관계부처 거버넌스 강화, 농촌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의료 모니터링, 원격의료 디지털 인프라 구축(보건지소-보건소-의료원 연계),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농촌학교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과 에듀테크 기반의 교수·학습 모델 보급, 도시교육과 연계한 실감형 원격교육 서비스, 리빙랩 방식의 실증 R&D와 연계하여 스마트 기술을 농촌 생활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3. 그린혁신 - 탄소중립과 생태적 전환을 선도하는 녹색환경 실현
화석연료 과다의존 농업에서 저탄소·생태농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농업분야 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도 각각 50% 감축하는 공격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탄소생태직불제 도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토양양분관리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 육성,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식량안보, 농촌다움 보전 등 핵심 농정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농촌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농촌재생에너지 정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과 농촌지역 소득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농업인 등 주민의 주도적 참여로 농촌사회 상생형 에너지전환이 되도록 해야 하며, 자립·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으로 농촌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감축 능력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향후 30년 간 30억 그루의 나무심기로 2050년 탄소중립에 3,400만 톤을 기여할 수 있다.
4. 추진기반 정비
농촌뉴딜의 국가적 의지와 지원체계를 규정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가칭)농촌재생뉴딜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촌재생뉴딜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재생뉴딜전략계획 수립, 농촌재생뉴딜특구 지정, 농촌재생뉴딜사업 지원, 농촌재생뉴딜을 위한 주체 육성, 농촌재생뉴딜 지원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농촌뉴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농식품부의 농촌뉴딜 관련 사업 외에 범부처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행 농촌협약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농식품부-지자체(광역·기초) 간 농촌발전계획협약제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식품 기술혁신’을 논하다(2021.05.25).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식품 기술혁신’을 논하다(2021.05.25)
*출처 : 농촌진흥청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이용·보전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장, 축사, 태양광시설 등 무계획적인 입지로 인한 농촌공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농촌공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농촌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국토계획법의 제도를 보완하는 토지이용관리 수단이 도입돼야 한다. 이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환경·경관·생태자원의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 이러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바탕으로 농촌공간의 중장기 발전 구상을 담은 국가 및 지자체 농촌공간계획에 근거하여 일련의 농촌정책을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 농촌에 살면서 반(半)은 자급적 농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X=저술, 마을만들기, 지역사회 자원봉사, 예술 창작활동 등)을 병행하는 생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