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출범으로 달라지는 것들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라고 설치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등 세 가지를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10년 단위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발전계획에는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와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교육연구기관과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발전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국회에 보고하고,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며, 매년 추진 실적과 다음해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서두에 밝힌 것처럼 교육정책이 자주 변동하여 안정성이 낮고, 이것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큰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일 그 자체가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사뭇 크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청년이 생각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청년미래교육포럼’이 열렸다(2021.06.24).
*출처 : 국가교육회의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정책 결정 기구이나,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사무에 관해서는 관련 업무 일체를 직접 수행한다. 교육과정은 교육 활동의 꽃으로, 교육에 관한 거의 모든 일과 관련이 있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필요한 교원 수요가 달라지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학입학 전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나아가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의 내용이 달라지며, 교육 시설은 그 활동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처럼 교육과정은 교육의 핵심 요소로서, 다른 정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교육과정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사실상 유·초·중등교육에 한해서 위원회의 위상이 막중해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조정이 활성화될 것이다. 교육정책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종종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법률에서는 국회나 대통령,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 국민이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도록 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그 처리 결과를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의결 결과를 따르도록 했다. 국민 의견 수렴이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
출처 :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에 관한 보도자료(20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