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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칼럼Ⅱ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의미와 과제
김용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2021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 준비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을 시작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과정의 의의, 역할을 알아본다.
드디어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립이 확정되었다. 국회는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1년도 하반기와 2022년도 상반기에 설립 준비 작업을 마친 후에 2022년 7월 1일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에 해당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원, 교육분야 공무원과 교육과 유관한 사회분야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그리고 학생과 청년, 학부모와 지역 주민으로서 해당 사회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차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각 1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추천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2000년대 초부터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너무 쉽고 빈번하게 변동하여 안정성이 낮고, 소수의 관료 및 전문가들의 정책 독점이 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위원회의 위상이나 구성 방식에 관해서 이견이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위원회 설치의 필요에 대해서는 정당을 불문하고 비교적 넓은 공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원회 설치는 교육정책의 거버넌스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소극적 태도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위원회 설치를 교육분야의 중요 공약으로 내걸고, 정권 출범 후에는 「대통령 자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여 위원회 설치를 준비해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야 매듭을 짓게 되었다. 지각 출범이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20여 년 만에 거둔 큰 성취라고 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으로 달라지는 것들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라고 설치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등 세 가지를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10년 단위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발전계획에는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와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교육연구기관과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발전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국회에 보고하고,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며, 매년 추진 실적과 다음해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서두에 밝힌 것처럼 교육정책이 자주 변동하여 안정성이 낮고, 이것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큰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일 그 자체가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사뭇 크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청년이 생각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청년미래교육포럼’이 열렸다(2021.06.24). 출처 :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청년이 생각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청년미래교육포럼’이 열렸다(2021.06.24).
*출처 : 국가교육회의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정책 결정 기구이나,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사무에 관해서는 관련 업무 일체를 직접 수행한다. 교육과정은 교육 활동의 꽃으로, 교육에 관한 거의 모든 일과 관련이 있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필요한 교원 수요가 달라지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학입학 전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나아가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의 내용이 달라지며, 교육 시설은 그 활동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처럼 교육과정은 교육의 핵심 요소로서, 다른 정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교육과정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사실상 유·초·중등교육에 한해서 위원회의 위상이 막중해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조정이 활성화될 것이다. 교육정책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종종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법률에서는 국회나 대통령,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 국민이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도록 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그 처리 결과를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의결 결과를 따르도록 했다. 국민 의견 수렴이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 고시 및
교육과정 감독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고시,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국민 의견 수렴·조정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상시적 공론화 시스템 구축
출처 :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에 관한 보도자료(2021.07.19).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의미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구이다. 여기서 ‘사회적 합의’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모방을 중심에 둔 추격형 성장을 거듭해왔다. 교육정책 역시 마찬가지였다. 해방 직후에는 일본의 교육정책을 ‘소리나지 않게 차용’했다. 더불어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학자들이 많아지면서 늘 미국의 정책 동향에 주목하게 되었다. 근래에는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에 주목하면서 북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우리의 시선은 늘 바깥을 향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며 한국은 이미 추격형 성장의 끝에 도달했고, 이제는 모방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 교육 역시 같은 과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외국에서 들여올 새로운 교육제도나 정책이 많지도 않다. 더구나 한국 사회는 그 나름의 변화 과정에서 한국의 고유한 교육 과제에 직면해있다. 설령 외국에 새로운 정책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육정책 결정 과정을 크게 바꿀 시점에 도달해 있다.
외국을 모방하는 방식의 교육정책 결정은 전문가와 관료의 위상을 필요 이상으로 강화해왔다. 과거에는 외국 유학을 경험한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외국의 ‘선진’ 교육을 전파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1990년대 중반 OECD 가입을 계기로, 한국 교육이 글로벌 교육정책의 장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국제기구의 논의를 곧바로 접할 수 있는 관료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요컨대 지난 시기에는 전문가와 관료들이 교육정책 과정을 상당 부분 점유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들이 늘 시민들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 이익을 지키려는 태도로 교육정책 과정에 임하는 일도 없지 않다.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전하면서 외국의 정책 동향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졌고, 이에 따라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접하는 정보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다. 이런 점에서도 전문가와 관료 등 소수가 정책 과정을 독점하는 구조는 재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런 것처럼, 교육부문 역시 여러 당사자들이 이해관계에 얽매이면서 아주 작은 변화마저도 시도하기 어려운 형국에 처해 있다. 특히 교육정책 부문에서는 유보통합이나 한계대학 정리처럼 누구나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누구도 손대기 꺼려하여 해묵은 채로 악화하기만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그러나 곪은 상처를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다. 근래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계대학정리 문제가 크게 부상한 것이 이런 현상을 잘 보여준다.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적 합의’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교육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집단 지성은 소수 전문가와 관료들이 소개했던 외국의 ‘선진’ 사례를 능가하는 정책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회적 합의는 당사자들의 아귀다툼 속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민주주의’이다. 위원회가 그것에 이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과제
위원회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설립 취지를 잘 살리는 일이 우선 긴급한 과제이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야 정당 간 대립이 예상되기도 한다. 근래 적지 않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당 간 대립이 심각하여 구성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구성 이후에도 원활하게 활동하지 못한 사례가 없지 않았다.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는 여야 정당이 원만하게 구성 방안을 도출해주기를 기대해본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교육과정 개정 방안을 함께 토론하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자리가 마련되었다(2021.07.07). 출처 : 국가교육회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교육과정 개정 방안을 함께 토론하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자리가 마련되었다(2021.07.07).
*출처 : 국가교육회의
위원회가 출범하면 오랫동안 갈등의 대상이 되어 온 숱한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설립 초기에 진용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큰 파도처럼 밀려드는 요구에 위원회가 고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출범 초기에 위원회가 어떤 하나의 해묵은 과제라도 비교적 말끔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에게 위원회의 위상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역량을 배양하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법률에서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직능별로 균형있게 「국민참여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말 그대로 아래로부터 국민 의견을 모아나가는 핵심적인 조직이 될 것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21명 위원들이 자신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모아진 국민 의견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교육 거버넌스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것이다. 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대한 기획을 안정적으로 관장하게 된다면 기존에 교육부에서 수행해온 유·초·중등교육 사무는 상당 부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그리고 직업교육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 조직에 관한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