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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특집
-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2세션 : 안전한 세계와 책임의 미래

2. 돌봄레짐과
국가책임의 시대
홍선미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회장
/ 한신대 교수)
홍선미
1. 돌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태어나 삶을 마감할 때까지 누군가를 부양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모든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의존(inevitable dependency)을 겪으며,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생존하거나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취약성(vulnerability)으로 인해 돌봄의 윤리와 의무가 따른다(Kittay, 1999)1). 돌봄의 사회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은 충분한 공공재(public goods)로서 공적 가치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돌봄 노동은 사적 영역에서 무급으로 제공하는 보살핌의 행위로부터 미시 사회적 공적 영역에서 일상생활을 돕는 노동을 포괄한다.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은 저임금과 열약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무임금 노동으로 아동이나 장애인·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며, 때로는 간병살인과 같은 사회적 타살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의 탈가족화와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개인이 부담해왔던 그림자 노동을 소셜케어(social care)의 관점으로 확장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영역으로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다. 돌봄 보장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이며, 가사·돌봄 노동의 생산구조 변화를 통해 돌봄자의 다양한 노동사회 측면의 확장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진다.
1) Kittay(1999). Love’s Labor: Essays i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New York, NY: Routledge.
2. 돌봄 문제,
얼마나 심각한
국가 아젠더인가?
돌봄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여러 변화 중 하나는 인구학적 변화이다. 한국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2020년에 6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노인인구 비율은 16.5%(853만 7,000명)이며,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후기노령기인 75세에 진입하게 되는 2030년부터는 의료를 포함한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202)). 결국 돌봄에 수반되는 많은 비용을 국가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필수적인 돌봄에 대한 정부지출이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비용을 살펴보면, 예방서비스와 재가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고비용의 입원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규모는 최근 10년간 4배 이상 폭증하여 OECD 국가 평균의 10배가 넘어 매우 기형적이다. 의료급여장기입원환자의 48%가 의료적 필요가 아닌 간병이나 주거문제로 사회적 입원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인 돌봄의 시설화가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경증 환자가 장기 입원하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요양원보다 요양병원 병상이 더 많은 기형적 구조. 65세 이상 1,000명 당 요양병원 병상 수 34.1개(OECD 평균 3.5개)
한편 돌봄 비용이 꾸준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여전히 줄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등이 지역사회를 떠나 시설이나 병원에서 살고 있는 비율이 높다.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87.7%,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62.3%가 퇴소를 희망하고 있고, 시설거주 장애인의 약 57%가 시설 밖 거주를 희망하고 있다. 2020년의 노인실태조사3)에 따르면, 노인의 절반 이상(56.5%)이 ‘거동이 불편해도 재가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으며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고령화율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농촌에서는 약 1/3의 어르신이 본인의 생활터전이 아닌 곳에서 여생을 보내며, 50%의 어르신이 시설에서 삶을 마친다. 보건복지통계연보(보건복지부, 20204))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17,832개소)의 88.5%(61,156개소)가 도시에 있다 보니 농촌은 돌봄을 비롯한 생활 필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 생활사막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농촌의 돌봄 문제를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응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마을·사람·일 창생비전 및 종합전략을 수립하였다. 프랑스의 경우는 국가-지역 간 공통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포함해서 포괄지원협약을 맺는 계획계약제도를 마련했다. 영국은 지역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지방분권법 제정을 하고 지역성장 및 분권협상 정책을 시행하였다.
2) 건강보험노인진료비 지출은 25조 원(2016)에서 58조 원으로, 의료급여노인진료비 지출은 3.1조 원(2016)에서 5.7조 원(2025)으로, 치매관리 비용은 13.6조 원(2016)에서 34.3조 원(2025)으로, 장기요양재정 지출은 18.9조 원(2020)에서 158.4조 원(2045)으로 GDP 기준 0.93%(2020)에서 3.52%(2045)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20).
3) 이윤경 외(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보건복지부(2020). 『2020년도보건복지통계연보』.
3. 미룰 수 없는
돌봄 문제,
국가적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방향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많은 제도 변화를 모색했고, 실제로 여러 정책이 도입되었다. 2018년에 1월에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포용확대’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국가 돌봄의 첫발을 디딘 상태이다. 2020년 11월에 열린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추진해서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가 돌봄 제공의 주축이 되도록 포용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적이고 선도적이라는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국민들의 돌봄 문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국가비전도 아직 불확실하다. 초고령 사회를 준비해온 국가들은 지역 안에서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평하게 삶의 질을 보장하도록 돌봄법을 제정하며, 국가 기준을 만들어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국가의 공적 역할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돌봄 사업 및 제도의 대상·절차·기준을 일관되게 아우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회서비스 관련법과 연계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국민 돌봄 보장을 단순히 국가부담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봄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여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돌봄 일자리를 늘리고 돌봄 산업을 활성화하여 돌봄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덴마크 「디지털 복지를 위한 전략(2013~2020)」, 독일 「실버경제 구현 전략」, 일본 「Society 5.0」 등이 그 예이다. 한국의 고령친화산업은 2012년에 27조 원, 2015년에 39조 원, 2020년에 73조 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95)). 융복합 사회서비스 산업정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가 차원의 돌봄 기술(Care Technology) 개발과 확산, 돌봄 산업 실용화 및 수요 확대, AI 로봇과 IOT 기술을 활용한 대체 돌봄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돌봄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단위로 다양한 돌봄 분야 일자리가 증가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 7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 경제에 투자했을 때, 돌봄 부분의 고용 유발효과가 건설부문 대비 최소 50% 이상 높게 보고된 것으로 나왔다(국제노동조합연맹, 20166)). 주요 돌봄노동제공자인 여성뿐만 아니라 조기은퇴한 중고령퇴직자들의 다양한 지역참여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들의 노동참여율도 증가하여 장애인들의 일하는 삶을 구현할 가능성도 커진다.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9). 2019년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
6) 국제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2016)(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8. 19).
돌봄경제 육성 방안 논의가 시작된다에서 재인용).
4. 국가돌봄체계 구성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로드맵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책 목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정에서 사회적 입원감소를 통한 돌봄 비용의 감소와 지역사회 생활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다.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 주도의 성과가 도출 중이나, 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탈원화·탈가족화를 위한 지역중심의 돌봄 인프라 확충 및 활용 방식의 변화다. 기존의 서비스를 조금씩 늘리는 방식으로 입원이나 시설입소를 줄이고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돌봄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탈시설·탈원 전담팀 구성이나 지역사회로의 전환 지원을 위한 책임구조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입원 감소를 위한 실제적인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시설·병원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사람, 돌봄 서비스를 받지만 다른 서비스가 더 필요한 사람, 재가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시설·병원으로의 입소나 입원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제공되는 단순 돌봄으로는 부족하다. 지역 내 주거·요양·의료·재활 분야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회 복귀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하며, 끊김과 공백이 없는 돌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비어있는 틈새 서비스를 개발하고 돌봄매니지먼트를 통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돌봄을 제공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제도 중심의 분리 케어로부터 사람 중심의 통합 케어로 전환하는 것이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으로 분리된 대상별 모형은 돌봄 서비스 확충과 공급확대 과정의 서비스 칸막이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분절적인 제도 내에서는 분명한 공적 책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급여별로 대상과 자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돌봄의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가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라 이용자의 정보력과 행정적 대응 능력에 따라서 수급이 이루어지면서 서비스의 역진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과 지역사회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근거리 돌봄 지원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방분권형 돌봄 체계를 공고히 하며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주도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한정된 대상이나 취약위기가구 중심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계획이 필요하며, 중장기 법정 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계획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서비스의 판정 및 급여별 자격기준, 공통의 서비스 제공체계 등을 갖추고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공공 협력기관과의 제도적 연계와 공공매니지먼트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도록 선도적인 역량을 보이는 지자체에는 지역에 적합한 전달체계 전략을 개발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재정 및 조직운영과 관련한 재량과 권한을 부여하는 실험도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공적 책임과 함께, 민간기관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돌봄은 지역연대성에 기반하여 함께 서로 돌보는 지역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필요한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주민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공급하는 마을중심 돌봄 모형(예 : 사회적 경제 연계 협력 사업, 주민참여형 돌봄조합사업 등)을 발굴하고, 자치·돌봄·재생 등의 정책연계를 위한 다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생활터 중심의 마을돌봄체계를 지원한다.
국가 돌봄은 보편을 지향하지만 지역중심의 생활돌봄으로부터 시작된다. 지역에서 함께 살며 돌보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에 있다. 이 과정은 어떻게 함께 협력할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주체들의 비전이 있어야 가능하다. 중앙정부는 지속가능한 보편적 서비스공급체계를 만들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서비스 인프라가 접근 가능하고 필요에 적합하게 전달되도록 서비스 관리의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좋은 민간의 서비스 공급자가 필요하며, 생활터 중심 마을공동체와 지역에서 함께 돌아보고 서로 보살피는 주민이 있다면 국가 책임 지역 중심의 생활돌봄 체계가 머지않아 자리 잡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