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정책특집
-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종합토론 : 선도국 시대와 세계 공화주의의 미래

기조발제 :
세계 공화주의의
미래와
직접·대의 이중(二重)
민주주의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
최상한
1. 5.16. A.C. 패러다임
현재 당면한 과제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해 생긴 원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속에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가 왜곡되어 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마을 공화국과 직접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의 이중 민주주의 결합시키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림 1> 한국 현대사 :
5.16 애프터 쿠데타(A.C) 패러다임 레짐
1948~1961(태동기) 1961~1991(암흑기) 1991~2021(성장기) 2021~(도약기)
읍면동 주민자치, 리 마을자치 실시 주민자치 폐지, 법·제도의 능률성·효율성 강조 주민참여 제도 강화 자치분권, 재정분권 강화, 시범적 주민자치
한국 현대사 : 5.16 애프터 쿠데타(A.C) 패러다임 레짐
<그림 1>은 애프터 쿠데타(A.C) 이후의 패러다임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면 결국 A.C 이후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결국 법 제도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87년 6.10 항쟁 덕분에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뽑는 민주주의를 달성했지만, 아직 이것도 절차적인 부분에서만 머물고 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97년 IMF 체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IMF 구조조정은 비정규직을 양산해서 비정규직의 임금이 2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속에서 노동자의 50% 미만이 비정규직이며, 최저임금에 허덕인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 노인문제가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2. 민주주의·공화주의·자유주의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 결국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실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1조 제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과연 국민은 주권을 어느 정도 행사해 왔을까.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출 등을 주권행사라고 생각한다. 주권은 최고 의사결정권이다. 국민들이 국가의 주요 결정에 있어 주인이 되어본 적이 과연 있는지 생각해 보면 회의적이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를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의 개념은 유신헌법 전문에 등장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헌법에 들어온 것은 결국 5.16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유신헌법으로 장기집권 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전의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조차도, 대한민국 어느 학회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극히 사용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어떻게 자유주의와 함께할 수 있느냐는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고 본다.
1997년 신공화주의라는 이론에 의해 전 세계가 신공화주의와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공동체주의, 공화주의에 대한 개념화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실정이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비교해도 결국 우리가 어떤 보편성을 가질 것인가, 특수성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상호 의존적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등의 숙제를 던지고 있다.
자유주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개인의 원자화, 도덕적 상대주의,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반면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율성 침해, 전체성의 사회공학적 강요, 다양성 침해 및 전체주의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동체주의를 시민적 공화주의로 바라보고 신공화주의와 어떻게 비교해볼 수 있을까. 결국 공통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연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자율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적 민주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경우 정치권력이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의 사법화 경향이 발생하고 이성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사이에 팽배해 있고 우리도 그것이 마치 정치학과 사회학의 고전인 양 수용하고 있다.
그러면 공화적 민주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 권력은 규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경제력의 중심에는 비지배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갈등은 항상 투쟁적이고 힘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2,500년 전 공자가 남겨놓은 어록을 공자의 집안에서 편집하여 공자어록이라는 책을 20세기에 내놓았다. 그 내용에 “대도지행 천하위공, 대동기은 천하위가”라는 말이 있다. 쉽게 풀이하면 공적 가치를 실현하여 대동사회, 공동사회가 이루어진 것이 천하위공이다. 천하위가는 사적 가치만 주장하면 결국 재앙 사회로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천하위공 사회가 결국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천하위가의 사회는 우리가 잘 아는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상태는 옛날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가 비판했다. 샹탈 무페 교수는 자유주의는 이미 민주화되었고, 민주주의는 자유화되었다고 단언한다. 나치 독일 정부에 부역했던 칼 슈미트 법학자는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존할 수 없는 체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의 기울기는 어느 정도 될까.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우리는 이 숙제를 안고 있다.
많은 이가 대의민주주의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대안 민주주의가 나왔다. 이 대안 민주주의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이론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노베이트 띠오리(뛰는 사람 이론)’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경영학에서 어떤 상품이 시장에서 2.5%만 먼저 잘 나가면 나중에 16%가 시장을 점령하고 나중에 그 상품이 소위 대박 터진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적용하면 뛰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만 존재하면 결국 이런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만들어 전환의 시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 6.10 항쟁 그리고 광화문 촛불 등 모든 시민의 동력에 3%의 뛰는 주민이 있다. 브라질의 마을에서도 결국 3% 범위 내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마을을 변화시킨다고 한다. 6.10 항쟁에 100만 명이 나왔으며 이는 그 당시 인구의 3%였다. 1987년 대통령 직선을 만들어냈고, 촛불 시민혁명 역시 인구 대비 3%였다. 이를 통해 대통령 탄핵을 만들었다.
그런데 서초동 촛불집회는 인구 대비 6%인 300만 명이 나섰는데도 아직 검찰 개혁이 소리만 치고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3%가 사회 대변환을 이룰 수 있는데, 3%를 어떻게 직접 민주주의의 주체로 형성해야 할까. 필자는 읍면동 마을 공화국에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3. 마을 공화국과
직접·대의 이중 민주주의
읍면동 마을 공화국은 이미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선대가 시행했던 것들이다. 그래서 읍면동 평균 인구 1만 2,000명의 3%, 한 마을당 360명만 바로 키워내면 이들이 결국 마을 공화국을 설립하는 주체가 된다.
직접 민주주의 원형은 파리코뮌이라고 할 수 있다. 파리코뮌은 주민들의 주체, 쉽게 말하면 이민공화국을 형성하여 자치공화국을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다. 이것을 토대로 프랑스는 읍면동 단위가 튼튼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코뮌 읍면도 자치를 시행하고 있다.
남미도 이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탕하오스도 바로 이 파리코뮌의 정신을 담고 있다. 그래서 마을 공화국의 의사결정 기본원칙은 적어도 비배제의 원리, 정치적 평등의 원리, 합의의 원리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읍면동 마을 자치는 주민 직접 민주주의로, 대통령부터 광역 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은 대의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이중 민주주의의 노선으로 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앞으로 세계 공화주의라는 방향도 이 틀 속에서 싹트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