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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론
공정하고 자유로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해

진행최승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구태언 변호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특허지원단장), 서치원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미국의 GAFA 규제를 시작으로 촉발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산업생태계와 소비자후생 및 온라인 소상공인 보호 등을 둘러싸고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각기 갈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현재를 진단하고, 지향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다.
(왼쪽부터) 구태언 / 최승필 / 서치원
(왼쪽부터) 구태언 / 최승필 / 서치원

최승필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적인 견해를 말씀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말씀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규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구태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담은 법은 현재 입법 중이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플랫폼 이전에 온라인 규제가 무척 많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온라인 규제와 또 기업으로서의 회사법 관련 규제를 적용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를 종합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고, OECD 무역규모도 6위로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위권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기업규제가 많은 편입니다. 사실상 온라인 플랫폼들은 충분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제들은 스타트업 기업에도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굉장한 애로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치원

네.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게 개인이 아닌 기업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기업규제 전반을 놓고 볼 때는 당연히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규제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이게 알고 계시겠지만 법제화 된 공식적인 법률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정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사실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오픈마켓에서 출발을 한 것인데요. 오픈마켓은 중개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데 이 중개 거래업자에 대한 규제가 사각지대에 있었고, 온라인 플랫폼도 여전히 중개자 역할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공정 행위가 나타났을 경우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워 별도의 규율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승필

그렇다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 후생을 위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 찬성론자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결국은 소비자 후생을 위한 것인데요. 이 소비자 후생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최적의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경쟁법을 운영하는 것이고 경쟁법의 큰 틀에서 온라인 플랫폼도 규제 정도가 강할지 약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감독 내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법이라는 게 공리주의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것인데, 특정기업이 독점을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시장에서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했을 때에 전체가 누리는 편익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더 크기 때문에 독점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발상이거든요. 마찬가지 시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소비자 후생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려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승필

구 변호사께서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신데, 규제의 이유 또는 목적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요.
구태언 변호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특허지원단장)
구태언 변호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특허지원단장)

구태언

서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의 경쟁법 훌륭합니다. 경쟁법 자체가 부족하다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독점규제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규제의 목적을 소비자 후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플랫폼은 양면 시장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공급자이기도 하고, 공급자가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시장은 항상 눈에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마치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음식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이 작년에 5.8%로 수수료를 일원화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가 3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어떤 이슈가 제기되면 플랫폼들이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규제가 반드시 경성 규제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민주주의 국가이며 시장 경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법 제정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시장이 실패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저는 규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어 있지 않았고, 실태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 제정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서치원

구 변호사님께서 실태 조사 지적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시장 조사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안이 하원에 발의가 됐고 유럽 같은 경우도 대규모 실태조사가 먼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아직 없습니다. 배달앱 같은 경우도 몇몇 입점 업체에 대한 조사였던 것처럼 한정된 실태조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플랫폼의 시장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조사할 거냐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국정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대규모 조사를 했습니다.

최승필

온라인 플랫폼이 더 이상 중개자 또는 매개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구태언

아직 플랫폼에 대해 합의된 정의가 없습니다. 또 다양한 플랫폼이 있을 수 있고요. 프로슈머라는 말도 있듯이 플랫폼의 형태는 무궁무진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메타버스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기술 결합도 NFT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초거대 플랫폼부터 작은 플랫폼까지 규모도 다양하고, 운영형태도 다양해지겠죠.

서치원

플랫폼의 범위와 형태를 어디까지 정의하고 규제해야 할 것인지는 논의가 있어야겠죠. 플랫폼이 중개를 넘어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는데, 단순히 중개는 중개만 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양자간 거래 중개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다른 사업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서 기존 사업자들을 경쟁에서 배제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거래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플랫폼이 소비자나 공급자 정보의 이용이라는 이점을 갖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냐는 반론도 있겠습니다만 플랫폼에 갈수록 종속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구태언

플랫폼이 지배적 플랫폼이 되어 독과점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독과점이 아닌 경우에는 논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효한 경쟁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불공정 행위를 하는 플랫폼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정보의 유통성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특정 기업을 아예 두 손 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한 개인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력한 소비자들을 우리는 매일 온라인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런 소비자들한테 부도덕성이 알려지는 순간 해당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카카오마저도 자신이 진출한 플랫폼 시장에서 과점, 과반수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 시장은 치열한 경쟁 상황이고, 우리는 시장개방까지 돼 있어서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플랫폼인 메타버스가 생겨나고 훗날 그런 부작용이 치유 불가능해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소비자권 행사가 어려워지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법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태언 / 최승필 / 서치원

최승필

그럼 바로 연결해서 질문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개인으로서 소비자는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교섭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비자 피해들은 거의 대부분 유사해서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태언

저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보는데요. 자나 깨나 이용자만을 생각하고 이용자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가 성공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소비자의 보호는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통점, 해결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시대에 맞게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소비자의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우선이고, 차후에 생기는 부작용들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은 시장 내에서 어떻게 해결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의 출발과 함께 거대 플랫폼들이 출연하였는데요. 25년이 지난 후에야 거대 플랫폼을 상대로 하는 규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시장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지켜본 뒤에 규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최승필

서 변호사님은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보호를 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치원

시장 경제에서 소비자 후생은 가격, 그러니까 소비자가 싸게 살 수 있는 걸 비싸게 샀고 이에 대한 원인이 독점이라고 한다면 독점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는 단순히 가격으로만 소비자 후생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인 리나 칸을 비롯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규제논의의 핵심에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설정해 두는 것은 결국에 독점을 막자는 취지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비자 후생을 측정하는 기준에는 가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고, 새로운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태언
최승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필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사실 또 문제되고 있는 게 소위 ‘갑질’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치원

갑질이란 결국 종속돼 있다.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는 표현이겠지요. 예를 들어 내가 음식을 파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 곳에서 배달을 받아야 배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설사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갑질이라는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주로 문제 되는 것으로 갑질이 유발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가능성 없이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고 조건에 대한 대등한 교섭에서 힘의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면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위험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소위 거대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기업과 개별 사업자의 관계에서는 항상 문제가 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구태언

갑질 규제 해법은 경쟁입니다. 플랫폼 간의 경쟁이 있으면 갑질을 할 수 없죠. 거래조건이 유리한 플랫폼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갑질 규제에 대해 법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이전에도 갑질은 다 있었으니까요. 플랫폼이라고 할지라도 그 카테고리에 들어오면 그 규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전에 있는 규제를 잘 적용하면 갑질 또한 잘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치원

기존 규제가 충분히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먼저 독점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물론 플랫폼 시장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규제해야 할 부분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르겠지만, 만약 개입해야 한다고 판단해도 섣불리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갑질 해소에 대한 제도가 충분한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최승필

두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 실태조사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태언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건 다른 환자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수술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승필

그렇죠. 제가 여러 글을 보니 찬반 의견 중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을 왜 따라가려고 하냐.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비슷한 상황도 아닌데, 왜 법은 따라가냐는 논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치원
구태언 변호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특허지원단장)

구태언

플랫폼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유럽에는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들이 경쟁할 만한 플랫폼 기업이 없습니다. 경쟁에서 다 졌어요. 그래서 EU는 자국민들의 정보와 국부를 지키기 위해서 법률 전쟁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EU에는 규제가 많은 거고요. 구글세부터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인 개인정보보호법까지 다양한 법률안이 EU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나 회원국에 권장하고 있죠. 이것은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들이 EU 전체를 장악하고 국부와 데이터를 다 빼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연 EU와 같은 상황인지를 봐야 되겠죠. 미국은 아시다시피 인터넷 초기에 플랫폼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을 만들어줬고, 지난 20년간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잘 성장하고 세계의 경제를 주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 EU의 상황이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경제에서 이런 외국 기업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국내 플랫폼들이 잘 성장했습니다. 이를 내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수 플랫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규제를 풀어주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은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치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 법안 중 정부 안에서도 외국 기업은 다 규제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한편, 내수 플랫폼이 성장해서 수출까지 주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이라는 특수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플랫폼이다 보니 결국에는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자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이 규제는 내수 플랫폼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EU나 미국을 왜 따라가냐고 하는데, 사실 실태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미국이나 유럽의 예를 살펴보고 보편적으로 독점화 경향 등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 도입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실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게 없는 한, 조금 전 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 EU와 미국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일정 규모 이상 매출액으로 규제하는 수준이 미국은 굉장히 높아서 사실은 몇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만든 법이거든요. 우리도 어느 정도를 규제 대상을 올릴 거냐 이 부분에 합의를 하고, 법에 담는 것을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규제대상이므로 기존의 법으로 규율하면 되니까 새로운 법이 필요없다고 보기에는 다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승필

그렇다면 방금 논했던 주제와 연결하여 외국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 간 역차별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치원

EU 같은 경우는 자국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규제를 해도 자국에 손해될 것이 없으니까 강하게 밀어붙여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이 있는데 그렇게 막 밀어붙이다 보면 우리 기업이 고사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걱정이 있으신 것 같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방지법 같은 것들도 있어 외국 기업이라고 꼭 규제를 못하는 문제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규제 경험 등을 살펴보았을 때, 외국 기업을 우리 기업과 다르게 대놓고 차별을 할 정도로 경쟁 당국이 그렇게 소홀히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태언

저는 그렇게 글로벌 기업에도 동일하게 규제를 하겠다고 하고 도입한 강력한 규제가 결국 자승자박이 되는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나라에 글로벌 빅테크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해외 빅테크 플랫폼들은 자국의 개인정보 규제를 따릅니다. 현재 미국의 빅테크들은 거의 다 인공지능 플랫폼입니다. 낮은 수준의 비식별만으로도 얼마든지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있어도 쉽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죠. 다른 나라보다 빨리, 그것도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1999년에 온라인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정보통신망법에 먼저 만들었거든요. 인공지능도 없던 시절에 인터넷 산업 초기에 법부터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인공지능 산업의 원유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게 되었고, 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를 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 플랫폼에 지배받는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만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할까요? 잘못 쓰면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관할권은 우리나라에 있고 특별한 경우에 해외 플랫폼 기업들에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디지털 경제에서 해외 기업과 국내 플랫폼 기업 간에 보여준 실제 규제 집행의 차이가 너무 커서 자국 경제를 피폐화시키는 사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대의 흐름은 인공지능 플랫폼을 향하고 있는데, 규제가 심해지면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치원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서치원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행 규제로는 피해 보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구제할 방법이 없고 징벌적 배상도 사실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공정위 같은 기관을 거치지 않으면 어렵고요. 또한 업종 형태만 조금 다르다고 해서 어떤 사업자는 보호를 받고 어떤 사업자는 보호를 못 받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발견되고 비슷한 피해자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한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승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부 발의안이 지난 11월 24일 법안심사위원회 3차 소위를 통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언론에서 서로 충돌되는 상반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쟁점은 무엇인가요? 인터넷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그리고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법안 내용 중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법안을 바라보는 각자의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구태언

예를 들면 일정한 계약서 표준 계약서 같은 것을 도입하는 조항도 있었고, 리스팅 검색 결과에 노출된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 설명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지만 인공지능은 어떤 경로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설계자도 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규제에는 자율 규제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인터넷자율규제정책기구(KISO)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많이 해결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선도적 국가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쟁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지켜봐주고, 옳지 않은 경쟁이 일어났을 때에 개입하면 된다고 봅니다.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서치원

저희 단체에서 몇 번 입장을 밝힌 적도 있는데요. 일단 내용 기본적으로 서면 교부 의무는 말씀드린 대로 오픈마켓 등의 거래 중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입점 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한 입증 전환이 없는 한 피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내용이 정부안에서 들어갔습니다.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세부 사항을 무조건 공개하라기보다는 알고리즘도 어떤 것이 공개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시한 것이죠. 시민단체에서는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실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고 기존의 대규모 유통업법이나 오프라인을 전제로 한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답습하는 수준이어서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승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은 어떻게 정립돼야 할까요? 지금은 우리가 방향성 설정이 필요한 시기여서 다소 총론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구태언

우리나라는 BTS 보유국이기도 하지만 토종 온라인 플랫폼 보유국이기도 합니다. 수출 산업이 되고 있고, 될 수 있고요. 내수시장을 지키지 못하면 수출도 못 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기반을 둔 국내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내수 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6위 규모 글로벌 무역 대국이고, 문화 강국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보았던 시장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 해법이 낡은 방식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선진국답게 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 같아요. 완전히 금융 시장이 개방돼 있고 내수 시장도 개방돼 있고,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나라가 마치 1970~80년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었던 과거의 해법을 습관적으로 답습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성숙해졌고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많이 합니다. 정부가 나서기 전에 스스로 문제 해결을 많이 하고요. 특히 경쟁이 살아 있는 한 독과점 기업과 달리 일방적인 어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은 여러 사례에서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다소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섣부른 규제는 시장의 역동성을 해치고 자칫하면 우리 기업에 역차별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플랫폼 기업들을 자칫 해외 빅테크들에 빼앗기는 단초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치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나온 게 아니고요, 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입법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규제하자는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독점력을 행사하는 부분에까지는 안이 발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일부의 개별적인 불공정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불공정 행위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법이 없더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이런 정도는 빨리 도입을 하고 최소한의 룰로 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개별 불공정 행위, 그러니까 갑질을 하지 말라는 취지였다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독점이나 갑질에 대한 정의와 후속 논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고려할 점은 기존에 우리가 재벌 위주의 경제력 집중을 통한 성장을 이루어냈는데, 산업 전반에 걸쳐서 과점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를 나중에 해소하면 된다고 했지만 해소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는 과거 역사적인 경험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논의는 마냥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언 / 최승필 / 서치원

최승필

마지막 질문인데요. 혁신과 규제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양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서치원

규제는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불필요한 규제 과도한 규제는 당연히 혁신에 저해가 되겠죠.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을 했고 더 이상의 어떤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거나 부가가치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혁신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는 있지만 ‘부’라는 기준 외에도 다양한 관점도 좀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혁신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인간다운 것이냐를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요소가 좀 덧붙어야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태언

국가와 사회 안에서 당연히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합니다. 민주주의가 고도화된 나라, 시장 경제가 고도화된 나라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는 규제보다는 열린 규제 또는 여는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장경제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째, 정부는 공공 규제에 대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민간에 개입할 때의 원칙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실패가 확정적일 때 개입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 일류 국민이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승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오늘 장시간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전문가이신 두 분의 말씀에서 우리 규제가 가야할 방향 그리고 고려해야 할 요소 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향후 제도의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