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해결
노력을 통한
‘역사 바로 세우기’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 해결을 위한 노력을 상징하는 것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출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2021.05.18)
*출처 : 국가보훈처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약속은 국방부 산하 5.18특별조사위원회의 발족을 시작으로 하나씩 실현되었다. 2018년 2월 5.18특별조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했다. 그리고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018년 6월에는 정부가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꾸려 5.18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행, 성고문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동조사단은 그해 10월에 17건의 성폭행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야당의 비협조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는 데 대한 비판과 함께 5.18 성폭력 사건을 5.18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져갔다. 그리고 해를 넘겨 2020년 1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공식 출범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계엄군의 발포 명령자와 경위(헬기 사격 포함),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등 인권침해 사건, 진실왜곡·조작의혹 사건, 행방불명자 소재와 규모, 집단학살과 암매장지 소재, 북한군 개입 여부, 이밖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으로 나누어 진상규명에 들어갔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는 ‘5·18민주화운동법(5.18 왜곡처벌법)’이 제정되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폄훼에 대한 형사 처벌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진상규명 범위에 추가되었다.
같은 달인 2020년 12월에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출범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 침해, 적대 세력에 대한 희생 등을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맡았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출범해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을 조사했다. 2006년 4월 25일 조사를 시작해 2010년 12월 31일 해산할 때까지 1만 1,175건을 조사했다. 여순 사건, 보도연맹 사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조작 간첩 사건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미완의 과제를 남긴 채 해산되었고 이후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사태가 사회의 큰 주목을 받으면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강해졌다. 이에 2020년 5월 마침내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로 접수했다.
그날 도청에 남을 수 있었을까?(2021.05.18)
*출처 : 국민소통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4.3사건 희생자·유족의 추가 신고 접수를 받았고 2만 1,696명에 대한 심사와 결정을 완료했다. 그리고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며 4.3사건 희생자·유족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주4.3특별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개정의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마침내 21대 국회가 2021년 12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집권 초기 야당의 비협조 속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거사 문제 해결의 시간적 지체로 과거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이라는 과제는 미완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