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발전 TF와 수사권 TF
월례 전체회의 이외에 위원들이 역점을 두었던 또 다른 활동의 유형은 TF와 간담회였다. 전체회의가 국정과제의 관리와 관련된 논의에 집중되었다면, TF와 간담회는 주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인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각 분야별 정책 및 현안과제 연구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자문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었다.
우선 TF 활동은 미디어와 수사권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2020년 7월에 분과 내 민주주의 소분과는 넷플릭스 등 해외 융합플랫폼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미디어업계의 컨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TF(미디어 발전 TF)’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제2기 국민주권분과의 첫 번째 TF였던 미디어 발전 TF는 7인의 정책위 위원과 6인의 외부전문가 등 총 13인으로 구성되어 2020년 7월 9일부터 9월 3일까지 활동했다.
미디어 발전 TF는 이슈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디지털 광고의 성장으로 국내 방송광고 매출액이 급격하게 하락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위기가 심화되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상황 판단을 공유했다. 현재 방송광고 규제는 수량, 유형, 거래, 내용 및 품목 면에서 매체 간 비대칭적이며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신기술과 신유형 광고를 도입하고 매체 간 불균형을 해소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디어렙, 결합판매, 협찬 등과 관련한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 TF는 국내 OTT(Over The Top) 경쟁력의 제고 방안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OTT 시장의 활성화는 이용자를 포함한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함께 이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구현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①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전통 미디어가 콘텐츠 영역에서의 기존 장점을 OTT 환경으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 ②OTT에 특화된 기술과 그에 잘 결합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육성하는 것, ③국내외 사업자간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여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 동아시아 권역을 타겟으로 삼는 협력형 플랫폼과 제작허브를 형성하는 것, ④국내외 사업자간, 동일서비스 사업자간 규제 동등화를 실현하는 것, ⑤투자의 성과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R&D/제작 지원 기금을 형성하여 선별 지원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TF는 언론 피해 구제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언론사의 속보, 단독 경쟁으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오보가 양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피해 구제제도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현실이므로 그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의 증가로 인해 오보의 발생이 양적, 질적으로 심각한 상태이며 이에 따른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 권리 침해가 증가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성을 확보한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성,’ ‘조정신청의 처리기간 단축,’ ‘알림표시 의무화’ 등의 개선을 통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2021년 4월에 분과 내 권력기관 개혁 소분과는 ‘수사권 다원화와 수사기구 전문화’와 관련한 TF(‘수사권 TF’) 추진을 제안하였다. 수사권 TF는 2021년 6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지속된 활동을 통해 크게 다섯 가지 영역에서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까지 추진된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아 검찰개혁, 경찰개혁, 국정원개혁을 추진한 결과, 수사권 체제 혁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시행,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굵직굵직한 수사권 개혁의 성과를 내놓았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동 TF는 수사권 다원화 체제 구축 이후 후속 개혁의 방향에 관해 검토하였다.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종전의 ’수사권 일원화 체제‘와 구분되는 ’수사권 다원화 체제‘가 출현하였으므로 신체제를 정착시키고 수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감과 동시에 개혁을 완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수사권과 공소권의 부분적 분리와 자치경찰제의 시행도 유의미한 환경 변화이며 기존 권력기관 개혁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수사권 다원화 체제 출현 이후 후속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조명하였다.
셋째, 수사권 TF는 현행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현재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문적 수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별 제도 개선 없이 운영되었고 주로 행정조사의 편의를 위한 강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면이 적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형사사법체제에서 특사경 개혁은 양질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의제로 부상했고, 특히 특사경 개혁을 지렛대 삼아 ‘수사기구 전문화’와 ‘형사사법의 新거버넌스 구축’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강화,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넷째, 동 TF는 수사기구 전문화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수사권 다원화 체제에서 형사사법과정의 합리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①사실판단과 법률판단의 분리 및 효과적인 관계 설정과 ②사실판단의 분업화·전문화가 우선적 개혁과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감독권의 공백을 방지하고 수사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검·경의 수사전문성 강화, ②중앙부처 특사경 제도의 보완, ③일부 특사경의 독자성 부여, ④지자체별 자치경찰과의 통합·병행 운영 등의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수사기구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해 인권 감수성을 갖춘 전문 수사 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특사경의 역량강화를 위해 ①특사경 직렬 신설, ②특사경 자격 법정화, ③교육훈련 강화, ④전직·전보·특채 등을 통한 전문 수사 인력 확보 방안의 고려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사권 TF는 형사사법의 新거버넌스를 모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다수의 형사사법기구를 감독·통제하기 위해 각 기관의 내부 감찰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포괄적 감독·통제권을 적절한 기관에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시민참여의 확대, 검찰시민위원회 구성, 지검장 주민직선제 시행, 기소배심제 도입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다. 한편 수사절차법 제정을 통해 수사절차 전반에 합리적 행위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특사경과 관련하여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 기본권 보장, 부수적 수사권의 부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의 절차적 권한 강화, 조직 문화 혁신, 부패생태계 차단을 위한 공공변호인제도의 대폭 확대, 형사사법 비용의 공영화를 위한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에서 ‘미시적 권력균형’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