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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시선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드러난
건축물 안전관리 문제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1. 들어가며
2022년 1월 11일 오후 4시경, 광주광역시 화정동에 위치한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이던 고층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시금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해당 아파트는 39층에서 23층까지 16개 층이 한꺼번에 붕괴한 것이다. 다행히 공사 중이라 해당 아파트에 주거하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 피해는 줄일 수 있었지만,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외벽 붕괴로 공사작업을 위해 설치한 3미터 높이의 가림막이 아래로 떨어져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 20여대가 매몰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붕괴사고 발생 초기에 사고현장에 소방과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200여명이 넘는 인력과 소방장비가 투입되어 구조작업 및 붕괴 원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사고 경위 파악에 착수하였고, 국토교통부도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현장에 보내어 현장 수습 및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한 바 있다. 사고 현장에서의 실종자 수색과 인근 주상복합 가구단지 주민에 대한 추가적인 긴급대피령도 내려졌다. 수 개월의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하여 아파트 붕괴의 사고 원인도 규명되었다.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건설현장에서의 고질적인 하도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것, 둘째, 시공과정에서의 무리한 공기단축 등 부실시공, 셋째, 시공과정에서의 부실 감리, 넷째, 건축물 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오류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2.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
현행 건설 안전관리 체계는 행정조직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공사목적물 등 물적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고용노동부가 작업자 등 인적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체계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안전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업 및 현장의 기술지도에 의한 인적 안전관리와 발주처와 인·허가기관의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안전점검을 통안 물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진다. 건설현장에서는 시공사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이 안전관리를 분담하고, 공사현장의 부족한 안전지식을 안전·보건관리자가 보완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으며, 건설 관련 각종 지침, 규정, 기준 및 설계기준, 시방서 등이 마련되어 있다. 건설공사의 물적 안전에 관한 사항은 주로 건설기술 진흥법과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인적 안전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유사한 안전관리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자가 안전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발주자의 안전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사업예산에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독자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 활동을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건물 붕괴의 원인과
안전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아파트 붕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원인이 확인되어 이와 관련한 건축물 건설공사 안전관리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자 한다.
첫째, 건설현장에서의 고질적인 하도급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사(예컨대 현대산업개발)에서 모든 공정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소규모 공사의 경우 전문업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즉 골조공사, 창호공사, 소방이나 기계설비, 조경 등 각각의 공정을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하도급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본 공사를 발주 받은 원청업체가 수주 금액에서 일정부분(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행태가 문제라 하겠다. 이런 하도급 절차가 재하도급의 과정을 몇 번 거치고 나면 결국 저가로 재하청을 받은 업체는 이윤을 내기 위해 건축 자재를 빼서 이윤을 챙기거나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게 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부실한 건축 자재가 사용되고, 철근을 줄이거나 부실한 콘크리트가 나오게 된다. 인건비의 경우에도 100명의 공사 인력이 필요하나 이윤 때문에 90명을 투입하거나 공사기간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또한 인건비가 높은 숙련된 전문가 보다는 낮은 임금의 비숙련자나 무자격자를 고용하게 되고 그 결과로 부실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된다. 건설사의 이러한 자재와 인건비에서 이윤을 챙기려는 관행이 부실 공사의 표본이 되었다.
둘째, 시공과정에서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부실시공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하도급의 문제를 통해서 보았듯이 시공업체가 과도한 이윤추구나 부족한 이윤을 보충하려는 행태로 인해 발생한다. 이번 아파트 붕괴에서도 무리한 콘크리트 양생기간의 단축, 하부층 지지대(동바리) 미설치, 설계공법 변경에 따른 역보(수벽) 무단설치 등이 붕괴를 일으킨 주요 부실시공의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사고 당시 최상층인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기단축과 추가적 인력을 줄이기 위해 하중을 지탱할 36∼38층의 지지대(동바리)를 모두 제거한 것은 원청과 하청이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부실 공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상층부의 이상이 있어 급격한 하중이 발생하더라도 하부층에 충분한 지지대가 설치돼 있었다면 연쇄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셋째, 시공과정에서의 부실 감리가 문제되었다. 건축공사 현장에서의 부실감리 문제는 일상화된 문제라 할 수 있다. 건축법상 건축감리는 통상 비상주 감리인 ‘수시 또는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경우와 상주감리인 ‘공사기간 내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현재 비상주 감리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비상주 감리로는 건축법상의 품질관리와 공정관리, 시공관리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성 확보도 한계가 있다. 설계 및 준공단계에서의 감리자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불법개조나 감리행태로 인한 부실시공의 가능성이 그러하다. 물론 상주감리의 경우에도 감리자의 묵인 또는 감리해태 등은 발생할 수 있다. 감리자가 불법 건축물을 묵인하고 부실한 감리가 이루어지는 원인은 고용주인 건축주의 부당요구를 거부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리자의 안전의식도 문제된다. 이러한 감리자의 불법·부실시공의 묵인은 결국 건축주의 부당 이윤추구와 건축업자간의 유착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넷째, 건축물 안전과 관련된 안전관리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나타났다. 건축물의 시공과 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한 상호간의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이다.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공법상의 오류가 있고, 시공단계에서 시멘트와 철근 등 건축자제에 재료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안전관리체계와 관련 법률인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감리와 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감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제 기능을 하였다면 사전에 붕괴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문제가 되었던 역보(수벽) 무단설치와 같은 구조설계의 변경이나 무량판 슬래브의 문제, 시멘트 양생의 문제, 하층부 지지대(동바리) 설치의 문제, 시멘트 품질의 문제 등 이러한 모든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요소들이 건축물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건축물 붕괴에 이른 것이다.
4. 건축물 붕괴 사고로 본
교훈과 개선 방향
이번 아파트 건물 붕괴 원인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 이번 붕괴사건 이전에도 많은 건축물 붕괴 사고가 있었고, 이번 사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건축물 안전사고는 발생하고 있다. 왜 매년 대규모 건축물 붕괴사고는 반복되고,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을까? 지금까지 제기된 원인에 대한 기존 제도가 있음에도 그 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존재하는 규정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 붕괴의 원인은 여러 원인 중 불법하도급을 보자면 불법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여러 차례 불법하도급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엄중 처벌’을 표명한 바 있다. 최근에도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관련 실태점검을 발주청과 함께 실시(‘21.11.15.~12.20.)하여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였다. 이처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원청과 하청업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불법하도급이 단순히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사현장 근로자와 건축물 사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이고, 건설 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계약이 관행처럼 여기고 있어 적발된다고 해도 별것 아닌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미 하도급 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및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한 문제가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등록된 건설업 면허가 말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것이 아니라면 수급인은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 내용의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불법행위를 할 수도 없다. 여기에 더 나아가 민간감리의 하도급 관리 의무화, 건설기술인 투입계획제출 확대,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등록말소 강화, 특별사법경찰 도입, 처벌대상 확대 및 처벌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2021.08.10.).
하지만 현행 규제와 처벌규정도 제대로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만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규제와 처벌 강화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을 시정하겠다는 계획은 직면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관련 부처의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설현장의 발주자, 원청과 하청업자, 감리자, 공사현장 근로자, 관련 공무원 등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최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하되, 불법적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표명한대로 무관용의 원칙을 가지고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이 형사처벌을 강화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우거나 건설현장에서 즉각적인 퇴출 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보다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발주자와 시공사, 하청업자 등 이해당사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불법하도급 외에도 위에서 언급한 건물붕괴와 관련된 부실시공과 부실감리에 대한 개선방향도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보다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해결방향이 유사하다고 하겠다. 그와 함께 건축물 안전과 관련된 안전관리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