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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국정과제 관련 보고회) 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추진성과 보고 및 관리ㆍ점검 등을 위하여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관련 보고회를 지원한다.
제10조(국정과제협의회) ① 위원회는 국정과제위원회 간 협의ㆍ조정을 통하여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국정과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한다.
④ 협의회는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국정과제위원회 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미래정책연구단장 등) 위원회는 국정과제 및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ㆍ검토를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정책연구단장 및 국정과제지원단장을 둔다. 이 경우 단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겸직한다.
③ 위원회는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연구ㆍ검토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2.20.
제13조(자문위원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거나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국정과제의 추진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4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과제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직한다.
③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운전요원 등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미래정책연구단장 및 국정과제지원단장, 자문위원, 특별위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운영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사무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2.20.
부칙 < 제28675호, 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정책기획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은 제7조에 따른 분과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11조에 따른 미래정책연구단장 및 국정과제지원단장, 영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영 제13조에 따른 자문위원 또는 특별위원, 제13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 제14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된다.
제4조(회의록)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국정과제협의회
제5조(구성) 영 제10조에 따른 국정과제협의회는 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및 그 밖의 국정과제의 추진과 관련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운영) ① 국정과제협의회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국정과제협의회는 의제의 사전조율 등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에 실무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정과제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장 분과위원회
제7조(구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변경 또는 추가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분과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해당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 미리 분과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함에 있어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기구의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부득이한 경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행한다.
제9조(소관업무) ① 국민주권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② 국민성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③ 포용사회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④ 지속가능사회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⑤ 분권발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⑥ 평화번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관련되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⑧ 각 분과위원회는 소관업무에 대해 세부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소분과 및 분과 운영소위) ① 분과위원회는 특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내에 소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소분과의 장(이하 “소분과장”이라 한다)은 소관 분과위원장이 소관 분과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이하 “분과 운영소위”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분과 운영소위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장이 겸임하되,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과 소관 분과위원회의 소분과장으로 구성한다.
④ 소분과 및 분과 운영소위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운영) ① 영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분과위원회 간 협의·조정 및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분과위원장, 사무기구의 장, 미래정책연구단장, 국정과제지원단장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겸직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함에 있어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⑤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기구의 기획운영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부득이한 경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행한다.
제12조(운영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특별위원회
제13조(구성) ① 영 제12조에 따라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각각 30명 이내의 위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되,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의 소관업무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촉위원이 영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기타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 ① 영 제14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은 필요시 소관사무 중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해당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하부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타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소관업무) 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②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7장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
제16조(구성·운영) ① 영 제13조에 따라 두는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에게는 전문적인 연구·조사업무를 의뢰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기타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사무기구
제17조(구성·운영) ① 영 제14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정책기획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이라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처는 기획운영국, 국정과제국, 국정연구국, 전략홍보실, 신남방정책추진단, 소득주도성장추진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사무처에는 처장 밑에 단장, 국장, 실장을 두며, 단장과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실장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사무처는 처장, 단장, 국장, 실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⑤ 사무처의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⑥ 사무처의 기획운영국장은 위원회 운영 총괄 및 대외협력, 국정과제국장은 국정과제 조정 및 점검·관리‧소통 지원, 국정연구국장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현안 연구 및 연구기관간 협력, 전략홍보실장은 위원장 정책 보좌 및 홍보기획‧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신남방정책추진단장과 소득주도성장추진단장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⑦ 기타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18조(경비집행) ① 영 제19조에 따라 지급하는 위원회의 위원, 미래정책연구단장 및 국정과제지원단장, 자문위원, 특별위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직원 등에 대한 수당·여비·사례금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
②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직책수행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영 제15조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위원회 파견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인사 및 복무 등) ①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 및 복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는 영 제20조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위원회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에 공훈이 많은 자(단체를 포함한다),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무처의 직원에 대하여 훈장·포장·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의 추천 또는 상장·부상의 수여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