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향상된 지방의회, 주민 신뢰 확보가 ‘발등의 불’
지방의회의 나이가 성년을 지나 이립(而立)이 됐다. 올해로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발한 지 30주년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고 지역의 일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양식’이다. 지역주민, 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이 자치행정의 중심적인 사람이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에서 성실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잘 선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받은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
2021-07-09NO. 734 출처: 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