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함정에 빠진 한·일
비례후보 정당이 35개, 투표용지 길이가 무려 48.1㎝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게다가 소선거구 253명에 비례 47명, 연동률 50%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단 일회용이다. 이번에 한정해서 최대 30석만 연동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말 많고 탈 많은 이번 선거제는 다시 도마 위에 올려질 것이다. 총선 후 재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논란을 벌일 것은 뻔하다.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 48개국, 소선거구제인 다수대표제 15개국, 혼합제는 12개국이다. 한국과 일본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혼합제를 적용한 대표적 사례다.
2020-04-13NO. 484 출처: 국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