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법관 탄핵
2009년 11월6일 민주당과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소속 국회의원 105명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시위 사건들을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몰아주기식 재판 배당을 하고, 촛불재판을 하던 단독판사들에게 사실상 유죄판결을 내리도록 간섭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던 신영철 당시 대법관이 소추대상자였다. 하지만 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당시 여당이 표결을 거부했고,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되지 않으면 자동폐기토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며칠 후 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9년여의 세월이 흐른 지금, 법관 탄핵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92031005&code=990308#csidxbbf108743b2275082f1620017e07e86
2018-12-09NO. 154 출처: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