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發 ‘피의사실 공표죄’ 엄격화…포토라인 논란 개선될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수사공보준칙(법무부 훈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검찰 포토라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 관행도 없애고 언론에 일정이 공개된 피의자는 수사기관과 협의해 출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공보준칙 개정 통해 포토라인 관행 개선 추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보준칙 개정안의 골자는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 하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훈령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엔 ‘포토라인’ 관행을 없애고, 만약 검찰 출석 일정 등이 공개됐을 경우 수사기관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를 감찰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2019-09-22NO. 684 출처: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