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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임무

imu  

 

경호처 임무

  • 1대통령과 그 가족
  • 2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 3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 4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후 10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5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 과 그 배우자
  • 6그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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