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나에 비품 및 사우나음료를 공급하는 자영업자입입니다 코로나19로인해 정부에서 방역조치(영업시간 및 인원제한)를 취하는 건 알겠는데,유독 사우나만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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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우나에 비품 및 사우나음료를 공급하는 자영업자입입니다
코로나19로인해 정부에서 방역조치(영업시간 및 인원제한)를 취하는 건 알겠는데,유독 사우나만 거기에 더해 구청에서 또 행정규제를 하고있읍니다
즉,평상을 치워라 회원권은 100매이상 판매하면 안된다 먹는것(식혜,커피 등 희석음료 포함) 판매금지조치를 시행하고 단속하고 있읍니다 이게 무슨,식당에선 먹으면 되고 스넥코너에선 일체 먹으면 안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규제를 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스넥코너영업을 전면금지시키면 사우나는 망합니다 왜 이러는지 정당한 이유라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