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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지난정권때 정부의 권유로 임대사업자 등록후 4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법을 지켰읍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록된물건을 자동 말소하고 종부세 를 합산하여 부과한다고 합니다. 세입자

조회 10 좋아요 0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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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정권때  정부의 권유로 임대사업자 등록후 4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법을 지켰읍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록된물건을 자동 말소하고  종부세 를 합산하여 부과한다고 합니다. 세입자만기가 아직남아있어 매도를 할수도 없읍니다.
남편도 저도 퇴직하여 연금에만 의지하여 살고있는데  올해부터 부과될고율의 종부세를 어찌 납부해야할지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합니다.
노후에 편히살겠다고  아껴쓰면서 임대주택추가로 마련한일이 이렇게 노후의삶을 오히려 위태롭게 만드는 악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집이 있으니 세금을 내는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다주택자라 하여 일주택자보다 합산 공시지가가 훨씬 작음에도 불과하고 고율의  종부세부과체계는 너무나 납득이 어렵습니다.
부디 저와같은 임대사업자의 애환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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