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윤석열 당선자님과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입니다40년전 겴혼하여 강남에 둥지를 틀고 결혼 20년만에 생애최초 내집을 마련한 것이 반포동 현대아파트입니다건축년한이 되어 재건축했

조회 17 좋아요 6 2022-03-26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윤석열 당선자님과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입니다
40년전 결혼하여 강남에 둥지를 틀고 결혼 20년만에 생애최초 내집을 마련한 것이 반포동 현대아파트입니다
건축년한이 되어 재건축했는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기간을 넘겨 최초 억대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한동짜리 아파트이다보니 일반분양도 12세대밖에 없어 재건축분담금도 3억을 내고 내땅에 내돈을 들여 재건축한 사례인데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다하여 3억여의 세금을 내라고 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공정과상식에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반포현대아파트가 억대세금이 나오는 것은 정상주택가격상승율이 실지에 맞게 반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정과 상식과 이치와 정의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1가구1주택자에게도 무차별하게 가해지는 재산몰수법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대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인수위 초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지는 유예, 폐지가 필요합니다
재건축에 용적률을 올려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수정이 되지 않는 한 공급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전국 아파트에 사는 일반 서민들은 언젠가는 재건축을 해야할 것입니다
부디 집 한 채 있는 서민들의 삶을 돌아보시어 억울하게 억대세금을 내는일이 없도록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정책에 포함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