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주택에 대한 청 원 서 저는 김해김씨문중에 속하는 소규모 문중의 총무입니다 통상 원룸으로 부르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통 25㎡(7.5평)이내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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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해김씨문중에 속하는 소규모 문중의 총무입니다
통상 원룸으로 부르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통 25㎡(7.5평)이내의 소규모
주택입니다. 부산의 경우 원룸 1개의 가격은 6천만원∼8천만원
입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산정시 1주택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서울의 몇십억 아파트와 같은 1주택으로
보고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저희 문중도 부동산이라고는 원룸 3개뿐이며, 그 월세로 문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3주택에 해당되어
2021년 종부세 11,800,00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원룸 3개를 공실없이 1년간 임대하면 13,600,000원의 임대료가 나오는데,
1년 월세받아 종부세 내고 나면 건물 관리비도 모자랍니다.
문제는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사무소에 매도신청 하니, 저희 원룸이 있는 집합건물에 203개의 원룸중 이미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이 130개였고 저는 131,132,133번으로 매물 등록을 하였습니다.
더 기가막히는 것은 매수자가 없어 가격을 1∼2천만원 낯추고
소개비를 2∼3배로 올려 주겠으니 먼저 팔아달라고 아우성이랍니다.
원인은 원룸을 사게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세금이 중과세로 적용되니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팔리지도 않고, 월세받아 종부세 내고나면 관리비도 안남는 원룸은 천덕구러기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제발 10평 미만의 소형 주택은 1가구 1주택 계산에서 제외해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2022. 3. 26.
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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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윤 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