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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오래된 빌라 발코니가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되어있습니다. 5년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제는 과태료는 내지 않지만,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은행에 대출 받으려면 불법건축물 빌라는

조회 26 좋아요 4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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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빌라 발코니가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되어있습니다. 5년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제는 과태료는 내지 않지만,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은행에 대출 받으려면 불법건축물 빌라는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내고 있지만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불법건축물도 과거처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양성화 특별법은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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