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수 있게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리셋 적용을 2년만 유예해 주십시요. 국세청에서는 보유기간이 리셋 안된다고 계속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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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보유기간이 리셋 안된다고 계속 주장했고 법적 구속력 있는 사전답변 자료까지 내놓았는데, 기재부가 작년 7월 갑자기 정반대 유권해석을 내놓아 수 많은 국민들이 주택을 매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믿고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은 보유기간이 리셋되면서 과도한 양도세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을 믿고, 세법 해석을 따른 수 많은 국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주택을 거래하면서 국세청 자료를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 적용을 2년간만 유예하여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할수 있게하고, 이미 주택을 매도한 국민들도 과도한 양도세 폭탄을 맞지 않게 구제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