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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종부세는 인별과세이므로 부부가 한채씩 보유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액, 적용세율,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를 1주택자와 똑같이 적용해야합니다. 종부세가 주택 수 가구 합산에 따라 큰

조회 10 좋아요 2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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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인별과세이므로 부부가 한채씩 보유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액, 적용세율,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를 1주택자와 똑같이 적용해야합니다. 종부세가 주택 수 가구 합산에 따라 큰폭으로 차이나는 것은 2008년 헌재의 종부세 가구별 합산 위헌 판결의 판결 요지와도 상충됩니다. 물론 이중과세로 위헌판결이 내려져 폐지되는게 답이겠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인별과세 원칙이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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