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다른주택매도 후 일시적 2주택 관계에 있는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리셋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에 수차례 답변을 받아왔지만, 21년 11월 2일 기재부는 이답변을 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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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답변을 믿고, 그 해석을 따라 주거계획을 한 국민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5항 일시적2주택보유기간 리셋규정적용의 유예를 검토하여 국민들이 부담없이 집을 거래하고 시장경제의 원칙을 다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