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현재 무직이고 수입도 없습니다 단지 돌아가신 아버님한테서 물려받은 집1채가 전재산이며 형과 함께 공동 소유입니다 형도 중증장애인으로 특례로 기초생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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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직이고 수입도 없습니다
단지 돌아가신 아버님한테서 물려받은 집1채가 전재산이며 형과 함께 공동 소유입니다
형도 중증장애인으로 특례로 기초생활수급지가 되어 장애 수당 장애연금 받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기준 집값이 공시지가로 일억 조금넘고 공동소유인데도 왜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을 받을수 없는지요
복지법을 개정 중증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