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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문제 특히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Issues Regarding the Conversion for Sale of Publicly-c

조회 18 좋아요 1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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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문제
 특히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Issues Regarding the Conversion for Sale of
Publicly-constructed Rental Housing
 Calculation of the Price for Conversion for Sale)

박 철 홍(Park Chul-hong)
대전지방법원 판사

에서 발췌

한편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의무기간이 5
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달리 통상 분양전환 시의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가격
이 결정되어 자본, 신용이 부족한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이 높은 분양전환가를
감당하지 못하여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주거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과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본질적으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
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과 균형이 맞도록 감정평가액을 일정한 비율로 할인
한 금원을 분양전환가격으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
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
규의 변천 과정과 분양전환에 관한 쟁점을 최대한 정리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론
및 개정론을 제시해보겠다는 의도 아래 작성되었다. 그러나 본인의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에 관한 쟁점을 다루지 못하는 등 그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내용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
양전환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6조 제1호, 제29조, 제40조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2008. 6. 22. 이후 개정된 바 없음.


LH가 NHF를 통해 공급한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 방식을 개정해주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전에 이것을 공약하였으나 당선 후 파렴치하게도 "공약을 꼭 이행할 필요는 없다",
"임대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바꿔주냐"는 등의 핑계를 대며 분양가 산정 방식을 고치는 것을 결사 반대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고통 받아 온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새 윤석렬 정부가 힘써줄 것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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