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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부가 공동명의로 2주택자일때 보유세는 부부가 각각 1채씩 2채일때와 똑같이 2채이지만 보유세는 완전히 다른 중과 세율입니다. 부부는 같이 협력해서 일 하고, 조금씩이나마 저

조회 10 좋아요 2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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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명의로 2주택자일때  보유세는 부부가 각각 1채씩 2채일때와 똑같이 2채이지만 보유세는 완전히 다른 중과 세율입니다.
부부는 같이 협력해서  일 하고, 조금씩이나마 저축으로 모아서 아이를 키우는 경제 공동체이지 내돈 너돈으로 분리할 수있는 타인이 아닙니다.

육아로 자신의 커리어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덜 벌면서 가정에 헌신한 아내(혹은 남편)를 존중하는 뜻으로 모든  자산을 공동명의를 한 부부가 
각자 개인명의로 분리한 부부보다 더 높은(가정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의 징벌적인)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가사를 담당하거나 육아하는 배우자를 무시하는  편협한 이념이 반영된 것이며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떤 배우자도 자신의 소득을 포기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역할을 하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활동한 배우자만이 모든 자산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 같은 금액 자산에  같은 소유자라도 공동이냐 각각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중과세율은 어떠한 경우라도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부부증여 6억은 현실성이 없는 금액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는 이미 9억을 넘어섰습니다).

부부공동명의 2주택 중과세율이 빨리 없어지길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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