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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1)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공적의무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의 일부에 불과한 것일뿐 결코 과다한 혜택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이 과

조회 11 좋아요 1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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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1)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공적의무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의 일부에 불과한 것일뿐 결코 과다한 혜택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이 과다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임대사업 수입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징벌적 세금으로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시각에 분노를 느낍니다. 노후생계 준비를 위해 평생 덜쓰고 덜놀며 모아서 임대주택에 투자하여 쓰레기청소, 주차관리, 세입자 관리등 복잡한 업무 처리하며 적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불로소득이라니, 이런 왜곡된 시각으로 나라를 경영하는건 온당치 못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3) 원룸형 다세대주택은 10평 남직한 20여 세대가 한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아파트 20채 보유한 경우와 동일한 시각으로 징벌적 과세 운운하는건 정말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세대주택은 늘어나는 1인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탄생한 건물로 세대만 분리되어 있을뿐 세대별 매매 및 관리가 사실상 불가한 순수 임대용 건물입니다. 세금부과시 원룸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타당합니다.
4) 보증보험 강제가입은 보험의 기본 원칙인 수익자부담 원칙과 자발적 선택권을 모두 위반한 위헌적 법률입니다. 기존의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으로 일원화 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부당한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결국 임대료로 전가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증회사를 위한 제도일뿐 결코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없습니다.
5) 같은 평수의 집이라도 기존 월세집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집의 임대료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도록 설정한 문정부의 전월세 전환율은 일물일가제의 근본을 붕괴시키는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되는 바 합리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6)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의무화는 실효성 보다는 임대사업자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준계약서, 임차인 동의서 등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라는 멍에를 수없이 씌워 놓았는데 건물에 까지 또 문신박듯 등기하여 그 효익이 무엇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7)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는 최악입니다. 나 혼자 넓은 집에서 호위호식 하며 살기보다 집 줄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며, 사회적 효익이 늘어나는 것일텐데 어찌 살인적 세금을 부과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리리 주택수보다는 고가주택, 다면적주택에 대한 중과가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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