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1분양을 받아 일시적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다주택자로 취급되어 받게 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에 따른 피해를 구제해 주십시오. 1. 재
본문
1. 재건축정비사업과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시 국민이 소유한 대형주택 1채를 중소형주택 2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1+1정책은 문재인정부 초기에 전세주택 부족으로 인하여 전세대란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⓵소형주택의 공급확대와 ⓶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에서 1+1정책은 대형주택을 1채 보유한 1가구 1주택 국민이 전용면적의 범위내에서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제도도입의 취지는 대형평형을 가진 국민이 작은 주택 2채를 분양받아 1채는 본인이 살고 다른 한 채는 임대를 주도록 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꾀하고 전세난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한 정책이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시 1+1분양을 장려할 당시는 ⓵노령인구의 증가, ⓶1세대 구성원의 감소, ⓷국민의 소형주택의 선호경향, ④소형주택가격의 상대적 강세라는 사회적 상황이 진행되던 시점으로 정부의 장려정책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선택하였습니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임대주택의 확보를 위해 1+1재건축으로 분양받은 2주택 중 1채인 소형주택(60㎡이하의 주택)을 3년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전세와 임대시장에서 민간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 정책은 1+1재건축으로 2채를 받은 국민이 소형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1세대1주택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불이익을 전혀 당하지 않고 별도로 임대료 수입도 생기게 되므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WinWin하는 제도라고 하여 국민에게 노후복지를 증진코자 정부가 매우 좋은 의지로 만든 훌륭한 정책이었습니다.
2. 주택가격 폭등과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의 무신경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수행의 잘못으로 아파트 등 주택가격폭등이 이루어졌으며 정부가 각종 부동산가격안정화 관련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라는 방향으로 부동산세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부 초기에 장려한 정책인 1+1분양을 받은 재건축 세대에게도 다주택자에게 과하는 징벌적 과세를 다른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초기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1+1분양을 받아 일시적1세대2주택자가 된 국민에게조차 다주택자라는 누명을 씌우고 중과세라는 족쇄를 채운 것입니다.
또한 1+1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을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간 매각할 수도 없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의무보유기간(매도금지규정)으로 인하여 1가구1주택으로 변경할 수도 없게 하는 등 이들에게 어떠한 퇴로도 만들지 주지 않고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와 양도소득세의 중과라는 너무나 큰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택정책을 순순히 따른 선량한 국민들에 대해 어찌 형벌과 같은 중과세를 과할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이 같이 ‘밝은 대낮에 날강도’ 같은 정부정책의 시정을 요청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청사항
첫째 문재인정부가 주택정책방향을 민간임대사업 장려정책을 없애고 다주택자를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꿨으므로 문재인정부 초기 장려정책이었던 재건축 1+1분양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국민들이 조기에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3년 의무보유기간(재건축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을 없애주셔서 소형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도 재건축1+1분양세대는 정부정책에 적극 순응한 국민으로서 일시적 2주택자인 점을 참작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조정지역내 1세대 2주택자에게 과해지는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시 1+1분양으로 2채를 분양받은 사람과 그냥 대형평형 1채를 분양받은 사람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격차는 ⓵1가구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장기보유공제의 불인정, ⓶경로우대공제의 불인정, ⓷세율적용에 중과세세율적용 등으로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확대정책에 순응한 국민은 다주택자로 되어 조세부담이 엄청나게 되고, 또 한 쪽은 1가구1주택으로 분류되어 조세부담이 적어지는 등 그 불평등한 정도가 심각하여 헙법상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리인 평등권에도 위반되는 위헌적 법제도입니다.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자는 정부정책에 순응한 국민에게 부당한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부과하는 이런 세금불평등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 어떠한 경우라도 정부정책에 순응하여 협조한 이런 사람들에게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조정지역내 2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율인) 중과세율로 적용함은 크게 부당합니다. 정부정책에 순응한 국민이므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가구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시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고 공평합니다. 일정기간(최소 5년이상)을 의무매도기간으로 지정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을 시장에 쉽게 내놓게 하여 주거용 부동산시장에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및 안정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에서 국민이 투기를 도모한 것이 아니고 단지 선량한 의도로 정부정책에 순응하여 선택한 재건축1+1분양제도는 시장경제에 맞는 좋은 제도서로서 주택시장에 합리적인 추가공급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되고 이런 모습은 부동산공급시장에서 공급을 늘리는 좋은 신호를 주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재건축 1+1분양으로 다주택자가 된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나쁜 정책수립자와 시행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쁜 정책의 입안자와 집행자를 처벌하여 주시고 정부정책에 순응한 선량한 국민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들은 문재인정부의 이런 위헌적이고 부당한 처사를 날강도와 같은 처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1+1분양관련 제도와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등 관련세법 등을 순리대로 정비하여 국민을 차별하지 않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로 시급히 개정하여 2021년 부과분부터 소급하여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