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늙고 병든 영세임대인들을 도와주십시요 단지 임대인이라는 이유로 건물하나 열심히 일해서 장만해 노후를위해 임대를 하고 있는데 높은 임대료받고 있는 임대업자들과 동일하게 해서는 안된

조회 17 좋아요 3 2022-03-2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늙고 병든 영세임대인들을 도와주십시요
단지 임대인이라는 이유로 건물하나 열심히 일해서 장만해 노후를위해 임대를 하고 있는데 높은 임대료받고 있는 임대업자들과 동일하게 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높은 임차료를 받는 임대인들은 월세상한선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상가를 갖고 낮은 임대료를 받으며 연금처럼 생활하는데 계약갱신시 임차료인상할수있는요율이 월세의 5%라니요 턱없이 낮지요
왜냐하면 영세임대인들은 그걸로 생활하는분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정권이 상가임대차 불공정법을 만들어 임차인은 1년계약후 10년까지 있고 싶은대로 있거나 나가고싶다 하면 재계약거부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건물이 공실이 되어도 보증금을 주어야하기 때문에 생활에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수입이 나오는 다른곳이 있다면 몰라도 몸이 아프거나 너무 나이가 많아 다른곳에서 일을 못할시 너무 궁핍해지게 됩니다

세금을 열심히 다 내는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지원금을 받는데  코로나로 인한 공실로 몇달 아니 1년넘게  세를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도 단지 임대업이라는 이유로 지원금은커녕 어떤지원도 받는게 없습니다

또 사업자는 사업자인데 왜 법인이 아니면 개인은 건강보험도 지역의료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대통령당선인께서는  이런 영세임대인들의 형편을 살펴  늙고 병든 영세임대인들을  위해 상가 임대차법의 개정을 힘써주시길 소망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