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법해석은 3주택자가 1주택을 과세매도하고,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2주택이면 비과세가 된다고 발표하였는데 기재부가 21. 11. 2일자로 국세청의 세법해석을 뒤집는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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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우기 기재부에서는 11.2유권해석 발표전 9월말경에 비공식으로 한달안에 집을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흘려 이것이 참말인가 하였는데 결국 거짓말같은 참말이 되었어요.
이같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법치주의국가에서 있을수 없는일로 당초국세청의 해석대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