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결혼전 시부모님집을 저희 남편과시누형님 공동명의로 공시가1억 미만 집을 사서 모셨습니다 10년 시부모님 실거주 저희 결혼하면서 집한채 시누형님 결혼하시면서 집한채샀는데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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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좁아 큰집으로 이사하려고 계약하고 이집을 파려고하니 최종1주택이라 7년산집 비과세를 못받게하네요 시부모님 모시던집도 팔게만들고 모시고살려고 큰집으로 이사도 못가게 하는 정부입니다 ㅜ.ㅜ
국세청에 시부모님집 팔기전 문의할땐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받는다고하여
계약을 했는데 잔금날 다가와서 얼마전 알게됐네요 계약금 날리고 좁은집에 아이들 시부모님까지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제가 다주택자투기꾼도 아니고 부모님모신집도 이렇게까지 하는지 예외조항도 없는지 망연자실한 상태네요
최종1주택 2년 더 보유하라는 보유기간 리셋규정을 폐지해주십시오
일시적2주택 으로 갈아타기라도 할수있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