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새로운 시대의 도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실패'라는 낙인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일 것입니다. 정권말기의 2.

조회 93 좋아요 12 2022-03-2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새로운 시대의 도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실패'라는 낙인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일 것입니다. 정권말기의 2.4대책 철회로 대한민국 헌법의 기준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헌법 훼손 세력과 정책에 타협없이 맞서주시길 바랍니다.

1. 대한민국헌법 13조 - 소급입법불가
"3080+공공주도" (도심공공주택복합) 공공주택특별법 이전에는 관련법근거가 없었으나, 후보지로 거론하고 지구지정 등을 이어나감. 특별법이전 근거없는 설명회 등으로 지역주민을 기망하여 동의서를 받음.
=> 관련법이 없던 시기에 선정된 후보지는 구역을 철회하고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 정보의 공청회 등을 걸쳐야 합니다.

2. 대한민국 헌법 23조 - 재산권
재산민국의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이에 걸맞는 보상이 뒤따라야 함.
=> 서울시 은평구 329-13번지 일대는 역세권개발이 되는 지역임에도 저층주거지 사업(1,483세대 건립)으로 발표가 되어 '공공의선'에도 반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 현행법기준 용적율 500프로시 약 2,300세대 건립* ※첨부화일참조

재개발의 사유지는 불가피한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의 현금청산은 이에 상응하는 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4대책 후보지는 현금청산 정책으로 매수인이 없는 시장이 되었기에 매매가 불가능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양 및 치료 등 목돈이 필요한 노령층과 취약계층, 이사와 실직 등 재산권 행사가 급하게 필요한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는 목숨과도 직결되는 생존권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개발을 해야하고 시기를 앞당겨 주택도 공급해야합니다.
서울시에서 정한 역세권 개발의 법적요건이 되는 지역은 역세권 용적율로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하는 정책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하고, 반대하는 주민이 없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치않는 2.4대책 구역의 철회와 함께, 새정부와 인수위원회를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준비와 노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