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종부세(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 1주택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소유자) 중과규정의 개선을 건의합니다.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는 과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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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부세(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 1주택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소유자) 중과규정의 개선을 건의합니다.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는 과세공제, 세율에 있어 징벌적 화풀이식 세율로 납세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소유자는 다수 지분소유자간의 협의로 매각해야하는 관계로 매각이 어렵고, 재건축지역내 상속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여 단시일내 매각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주택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소유자인 아버님이 15년전에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아 상속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그 후 그 집에서 어머님이 15년 동안 사시고 최근에 돌아가시어 상속인 중 한명이 부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매각이 어려운 상태인데 정부는 무차별 과세로 은퇴노인으로는 납부하는데 차입을 일으키는 등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득세 법정 상속 주택 소수지분소유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