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형 땅콩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세대 주택으로 인정하여, 여기에 관련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단독주택으로 인정하여 세금으로부터 공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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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주택 1가구1주택 기준 인수위원회 요청220321.hwp (70.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1 09: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