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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주택조합 85만 호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승인 요건 80% 완화로 200만 무주택 서민에게 아파트 공급 안녕하세요. 상도3동지역주택조합장 한한순입니다. 주택조합은 무

조회 19 좋아요 4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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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85만 호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승인 요건 80% 완화로 200만 무주택 서민에게 아파트 공급


안녕하세요. 상도3동지역주택조합장 한한순입니다.

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낙후(노후도 2/3 이상)된 지역을 사업부지로 정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초기분담금을 받아 사업부지의 토지매입을 통해 사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사업부지 내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이후에만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높은 토지소유권 확보 조건은 주택조합의 사업진척에 있어서 너무도 ‘가혹한 벽’으로 다가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조합원들의 꿈 마저도 좌절시키는 ’통곡의 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95% 이상 토지소유권확보 조건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원수에게 소개하라”는 우스겟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업계획승인 요건이 토지소유권 95% 이상 확보로 너무도 실현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10년이 넘도록 사업 진척을 못하고 있는 주택조합이 대다수이며 성공률도 5%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지주의 경우 끝까지 버티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경험담 때문에 협상에 응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에 따라 사업진척은 더디게 되고 무주택조합원의 내 집 마련의 꿈 또한 요원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마지막까지 버티는 지주들에게 과도한 토지대금 지급이 불가피하여 과도 추가분담금 인상을 불러옵니다.

서울시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예로 들어보면, 동작하이팰리스지역주택조합은 95%이상의 토지 매입을 위해 거대자본을 투입하여 빠르게 토지매입사업을 진행하였고 토지매입이 완료된 이후 조합원모집을 추진하여 지역주택사업의 모범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도한 토지매입비용 부담이 불가피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추가 분담금이‘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21년 10월 동 조합은 국민주택규모인 49㎡에서 85㎡까지 분담금 외에 세대당 4~7억 원 수준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의 집단반발을 불러와 청와대 청원은 물론 비대위까지 결성되어 ‘사회문제화’되는 상황마저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에 보도된 서울숲 조합도 지주 중 전 야구 감독 김00에게 싯가의 8배를 지급하고 매입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5%의 매도청구권은 단합한 지주들이나 토지면적이 큰 지주가 싯가의 100배를 요구해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구도입니다.

결국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95% 이상 소유권확보 규정은 사업부지 내 토지주를 투기꾼과 알박이로 만들어 투기를 조장하며 사업의 장기화로 매몰 비용의 증가와 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는 사업의 실패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법 구도입니다.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미치는 법 제정도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 찬성이면 확정되는데 주택법 5%의 매도청구권은 현실을 모르는 악법이 아닐런지요  .

셋째, 토지소유권 95% 이상 확보 요건은 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존재하기에 사업 성공이 불가능다고 느낀 일부 세력들은 무주택 서민들의 지역주택사업에 대한 열망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하며, 선량한 조합원을 울리는 이러한 범죄행위의 배경에는 95% 토지소유권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넷째, 개발을 열망하여 계약을 맺은 대다수 지주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내 대다수 지주는 개발이익을 보장받고 부동산매매약정을 맺어 ‘일각이 여삼추’로 사업계획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버티고 있는 과욕자에게 적극 설득도 못하고 욕심으로 버티는 지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버틴자의 많은 보상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항간에 개발지역 내 “토지주는 다 선수이고 먼저 동의해 주는 자는 바보”라고들 합니다.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현재와 같은 불공정한 제도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맞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은 주택조합의 일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요건을 95%에서 80%로 완화해 줄 것을 ‘공정사회’를 슬로우건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요청드립니다.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요건의 토지소유권 확보 80% 완화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조기 실현하고 주택공급을 선도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매도청구대상자에 대한 성실한 협상의 의무와 절차를 분명히 함으로써 조합과 지주 간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장치의 마련을 촉구합니다.
공공개발과 함께 무주택 서민 중심으로 합리적 주택가격을 갖춘 주택조합 민간개발이 ‘조화’를 이룬다면 수도권에 50만호 건설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정사회’를 이루는 주거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전국 2,130여 지역주택조합은 평균 400호 기준으로 85만여 세대입니다.
그 분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200만명이 넘는 무주택 서민의 숙원이 실현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부디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이 토지소유권 95%에서 80%로 완화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조치가 이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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