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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36조에 따라 예정지구 공고일 이후 "주민협의체"를 구성할수 있음에도, 수유12구역은 후보지가 발표되자마자 일부 주민들이 사전 주민협의체라는 법적명칭을 무단으

조회 29 좋아요 3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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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36조에 따라 예정지구 공고일 이후 "주민협의체"를 구성할수 있음에도, 수유12구역은 후보지가 발표되자마자 일부 주민들이 사전 주민협의체라는 법적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마치 자신들이 정부의 공식단체로 오인되게 하여,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접수받았습니다.  동의서 접수과정에 대한 적합성 및 불법여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대표 준비위윈회로 변경) 또한 공식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LH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는 풍문에 대한 사실확인 및 지원금 일체 중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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