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집회가능 장소를 법으로 규정하자. 광화문, 청계광장,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보수, 진보, 민노총 등 각 단체별로 도심에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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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청계광장,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보수, 진보, 민노총 등 각 단체별로 도심에서 도로를 점거한 시위성 집회가 많이 열리므로써 교통은 물론 시위장소 주변 상권이 마비되는 등
그 때 마다 시민들의 불편함이 무척 큽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집회로 인하여 시민들에 불편함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책으로써 집회는 허용하되 집회가 가능한 장소를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집회로 인한 일반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런던 시내에서 도로를 점거한 집회는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런던 중심가에 위치한 시민공원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1인 시위, 10인 시위, 그리고 수천명이 모인 시위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특이한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은 허용하되 영국 왕실에 대한 비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각종 집회를 도심에서는 금지시키고 예를 들어 효창공원 또는 용산공원내에서만 허용하는 것....
충분히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